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란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공직자들 중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등록시기에 맞춰 공개해야 하는 종류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등록제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