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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휴직은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휴직은 사유에 따라 기간과 휴직구분이 달라집니다. 또한 봉급이 나오는 휴직이 있고 무급 휴직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어떤 휴직이 급여가 나오고 어떤 휴직은 안나오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1. 개 요
(개념)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근거)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7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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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사유 및 기간
구분 | 휴직사유 | 기간 |
직권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 1년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 3월 이내 |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 |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
청원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연장가능) |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1년 이내(총3년) |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이내 |
3. 휴직의 효력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휴직기간중 일정금액 지급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 원)만원) 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250만 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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