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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액 지급기준

공학도232 2023. 1.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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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받기 시작하실 텐데요.공무원도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지급기준에 따른 방식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성과상여금(성과급)

매년 12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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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성과급) 결정절차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성과급)을 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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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성과급)

성과상여금(성과급)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차등지급 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40% 30% 10%
지급률(%) 172.5% 125% 85% 0%

*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성과평가제도 - 지급기준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승진방법) 및 제51조(근무성적의51조(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성과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공무원 성과평가의 종류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 고위공무원, 4급(상당) 이상급(상당) 공무원, 5(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시기 :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평가절차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 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매우 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2)70조의2)

근무성적평가 - 지급기준

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시기 : 6월 말,월말 12월 말(연월말(연 2, 다만 66월 말 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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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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