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인사교류 총정리(대상직급, 기관유형, 선정기준 등)

공학도232 2023. 1.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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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 알아보곘습니다 .인사교류는 행안부 및 지자체 4~9급 일반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선정기준은 나라일터를 통해 신청자 중 조건이 매칭된 자들끼리 시행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교류절차와 인센티브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인사교류

목적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고충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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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직급

행정부 및 지자체 4~9급 일반직 공무원

 

기관유형

중앙중앙, 중앙지방, 지방지방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의 나라일터 신청자 중 희망부처, 지역 등 조건이 매칭된 자

 

교류형태

또는 다자간 상호 맞교환(부처간 전보 똔느 국가·지방간 경력채용)

제한요건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교류절차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전출입)실시

 

계획인사교류

목적

정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대상직급

·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4), 실무자급(4~9) 및 민간전문

기관유형

중앙중앙, 중앙지방, 중앙공공(연구)기관

 

선정기준

업무연관성, 상호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국정과제 및 현안 추진, 기관 간 소통과 협력, 전문성 상호 활용, 조직 활력제고 등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위 등

 

교류형태

상호 파견형식, 필요시 전출입 가능

교류기간 1년단위(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 후 원소속 복귀

 

제한요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

교류절차

01234567891011

인센티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시 타 기관 근무경력 응시 요건화

4급 또는 5급 승진임용예정자의 20% 이상 교류(예정)자 포함

교류기간의 1/2만큼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 가능

대우공무원 선발시 교류경력 1/3추가 반영 가능

교류 경력 1년 이상 자로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교류 가점 부여 가능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 시 동일 직급에서 교류 전 부여받았던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교류자 근무부서의 에게 성과평가, 성과급 우대 가능

전보, 채용방식 교류자 교류기간 만료 후 초과현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상당) 80만원, 370만원, 460만원, 5급 이하 55만원

예산범위 내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등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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