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총정리(대상자, 등록대산재산 등)

공학도232 2023. 1. 30. 15:10
반응형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란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공직자들 중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등록시기에 맞춰 공개해야 하는 종류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등록제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3. 재산의 등록 시기

- (최초등록)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 및 면제

- (신고유예) 등록의무자는 외국파견, 휴직, 재외공관 근무 등 사유 발생 시 등록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를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음

- (신고면제) 등록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사망,구금,실종선고 되었을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 퇴직신고를 면제할 수 있음

재산의 등록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도교육청

정부의 부··청은 그 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반응형

4.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5.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6. 공개종류

- (정기공개)1(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 (수시공개)1,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7. 재산심사제도

심사대상

공개자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광역(·) 의회의원·교육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등록대상 재산의 누락·과다·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0123456789

8.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