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3년 공무원 연금 총정리!(적용대상, 인상률등)

공학도232 2023. 1.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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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씁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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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란,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올해 5.1%로 국민연금 또한 5.1%인상 되었습니다.

 

운영주체

운영주체

명칭 주요 기능 설치기관 구성 인원
공무원연금 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인사혁신처 15~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해당여부, 장애등급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여부 관한 심의 인사혁신처 10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인사처장이 임명또는 위촉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급여에 관한 결정,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처분일로부터 180,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무총리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대통령이 임명 또는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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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 제외

군인,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임용전의 수습기간 및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지급한 전체과세소득 중 8개보수*를 제외하고 8개보수의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8개보수 :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당

공무원 기여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기준소득월액의 9%)

정부 부담금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보수예산의 9%)

비용부담 방식: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음.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재정 방식: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이 있음.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임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 종류
퇴직·사망 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
비공무상 부상·질병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비고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 퇴직연금수급자권자가 사망한 때
(조기)퇴직연금의 60% 1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0.0065)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연금 외 추가지급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 ×[(36 - 퇴직연금수급월수) × 1/36]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퇴직수당



재직기간
지급비율
기준소득월액 x 1년 이상 5년 미만 x 0.065
5년 이상 10년 미만 0.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0.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0.325
20년 이상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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