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승진 총정리!(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공학도232 2023. 1.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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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에는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진종류에 따라 승진방법, 최소근속연수, 심사기준등이 상이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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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2. 승진임용의 종류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3.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국가공무원법 제40)

 

3-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 성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할 수 있음)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 포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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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 3) 가능

4: 3년 이상

5: 4년 이상

6: 36개월 이상

7급 및 8: 2년 이상

9: 16개월 이상

우정직공무원

우정2: 4년 이상

우정3, 우정4, 우정5급 및 우정6: 3년 이상

우정7급 및 우정8: 2년 이상

우정9: 16개월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3-3. 근속승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1~3)

7: 11년 이상 / 8: 7년 이상 / 9: 56개월 이상

 

기본운영원칙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직제상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6급 근속승진은 7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30%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3-4. 특별승진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3-5.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2)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다만, 법제7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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