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의 종류와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크게 일반직, 특별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종류가 구분됩니다. 이외 채용은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구분 | 내용 |
|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
|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전문경력관 |
|
| 특정직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①일반임기제 ②전문임기제 ③시간선택제임기제 ④한시임기제)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구분 | 내용 |
| 정무직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별정직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공채시험의 종류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시험실시 기관
5급 공채 : 인사혁신처장
7·9급 공채
·인사혁신처장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채용절차
5급 공채

7·9급 공채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목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시험실시기관
인사혁신처장 : 5·7급 경력경쟁채용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항) | 시험방법 | |
| 1호 |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
| 2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 3호 |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4호 | 특수학교 졸업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 5호 | 1급공무원 임용 | - 서류 |
| 6호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7호 |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
-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8호 | 외국어능통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9호 | 전문계 학교 졸업자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10호 |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 11호 |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
| 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13호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필기시험부과 가능)














'도움되는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에서 일하는 법! 2025년 원격 근무 직업 추천과 연봉 공개 (1) | 2025.04.25 |
|---|---|
| 이케아 강동 추천 아이템 쇼핑 리스트! 놓치면 후회할 찐템 모음! (2) | 2025.04.25 |
|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0) | 2025.04.19 |
| 식용유 같은 기름 올바르게 처리하는법, 함부로 버리면 안되는 이유! (0) | 2025.03.18 |
|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액 지급기준 (0) | 2023.01.02 |
| 입영일자 연기 방법! (0) | 2023.01.01 |
|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0) | 2022.12.30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발급!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