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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기준 64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05-2016)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05-2016) 1. 목 적 이 지침은 당초의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기불순, 공사관련 민원, 인력․자재․장비의 품귀 등 당초의 공사계획에 반영되 어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준 공이 어려운 경우나, 장마․태풍․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예견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돌관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돌관작업 등”(이하 “돌관작업”이라고 한다..

KS기준 2022.12.03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2016)

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2016)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I.L.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교대 후방에 설치한 주형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씩 제작하여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일체화한 후 전방에 추진코를 부착하여 전방으로 압출하여 상부 구조물을 가설하는 I.L.M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

KS기준 2022.12.03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11) 자재 및 구조물 등의 낙하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하부에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주두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은 최대한 지상에서 조립한 후 인양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13) 거푸집 인양시 타워크레인 마스터 및 본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신호 체계 및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작업대는 이동 및 작업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KS기준 2022.12.02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제49조(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133조~제150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369조(교량작업), 제328조~제337조(거푸집동바리 등)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 트 구조물 교량공사(F.C.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 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각위 주두부(Pier table)를 시공한 후 교각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비(F/T,..

KS기준 2022.12.02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6-2016)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6-2016)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의거 미장공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감전 및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멘트 모르터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건설현 장 미장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미장공사”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흙손 등을 사용하여 모르터(mortar), 플 라스터(plaster), 회반죽, 흙 등의 부정형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KS기준 2022.12.02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야간작업 등에 준수하 여야 할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현장의 야간작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널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6호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야간작업 등”(이하 “야간작업” 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주간작업에 비하여 특 히 기온 또는 조명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작..

KS기준 2022.12.02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항,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및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KS기준 2022.12.0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및 제42조(추락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KOSHA GUIDE C-31-2017(추락방호망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

KS기준 2022.12.02

화학플랜트 개, 보수 공사 안전보건 작업기술지침(KOSHA GUIDE C-109-2017)

화학플랜트 개, 보수 공사 안전보건 작업기술지침(KOSHA GUIDE C-109-2017)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 작업별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공사 시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 설비 재가동 작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개․보수”라 함은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플랜트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을 회복 시키기 위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비 또는 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나)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KS기준 2022.12.02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5.2.5 팽창제에 의한 해체작업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팽창제와 물과의 혼합비율 및 시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천공직경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팽창력이 작아 비효율적이므로, 천공직경은 30 내지 50mm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천공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 내지 70cm 정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4) 팽창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되 직접 바닥에 두지 말고 습기를 피하여야 한다. (5) 팽창제는 개봉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팽창제의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2.6 절단톱에 의한 해체작..

KS기준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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