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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공학도232 2022. 12. 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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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1장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제49조(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133조~제150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369조(교량작업), 제328조~제337조(거푸집동바리 등)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 트 구조물 교량공사(F.C.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 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각위 주두부(Pier table)를 시공한 후 교각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비(F/T, Form traveller)를 이용해 좌․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Segment)의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트레싱 도입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교량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현장타 설 F.C.M 공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F.C.M 공법(Free Cantilever Method)”이라 함은 동바리 없이 기 시공되 어 있는 교각을 이용하여 교각의 좌ᐧ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동 식 작업대차(Form traveller)나 이동식 가설 트러스(Moving gantry)를 이 용하여 3m~5m 길이의 세그먼트(Segment)를 순차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도입을 반복하여 교각과 교각 사이의 경간 중앙 연결부에 도달하여 교량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나) “이동식 작업대차(F/T, Form traveller)”라 함은 상부구조를 고정점(교각) 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가설할 때에 캔틸레버(Cantilever) 끝단에 세그먼트 를 시공하기 위한 거푸집과 작업대 등을 지지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 장 치는 전․후방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동식 작 업대차 내에는 각종 유압식 또는 기계식의 잭이나 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타설되는 콘크리트 무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주두부(Pier table)”라 함은 교량 상부공을 전진 가설하기 위해 주탑에 먼저 시공되는 상부공을 말하며, 이 위에 이동식 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전 진 가설을 시작하게 된다.
(라) “세그먼트(Segment)”라 함은 교량상부공을 여러 개의 부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한단위의 조각 또는 부재를 말하며, F.C.M 공법에서는 이 동식 작업대차에 설치된 거푸집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마) “키 세그먼트(Key segment)”라 함은 서로 다른 형태의 두 교량을 연결하 거나, 서로 같은 두 캔틸레버를 연결 시공하는 마지막 세그먼트를 말하 며, 클로저 조인트(Closure joint)라고도 말한다. F.C.M 교량에서의 키 세그먼트는 교량 측경간의 F.S.M(Full Staging Method)과 F.C.M을 연결 시키는 형태의 앤드스판 키세그먼트(End span key segment)와 중앙 경 간의 F.C.M과 F.C.M을 연결시키는 형태의 미드스판 키세그먼트(Mid span key segment)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이라 함은 콘크리트가 경화 후 사전에 매 설한 쉬스관을 통한 PS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콘크리 트를 양생한 후 적절히 배열된 프리스트레스 텐던(Prestress tendon)을 긴장시킴으로써 구조물에 영구적인 프리스트레스(Prestress)를 도입하는 원리이다.
(사) “메인 프레임(Main frame)”이라 함은 교량 상부구조(주형)위에 위치하여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등의 중량을 기 제작된 주형에 전달하는 강재 트 러스로서 고정 장치(스크류잭, 앵커잭)에 의해 기 제작된 주형에 정착된 것을 말한다.
(아) “메인 잭(Main jack)”이라 함은 메인 프레임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하중을 지지하는 잭을 말한다.
(자) “앵커 잭(Anchor jack)”이라 함은 메인 프레임(Main frame)의 뒷부분에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에 저항하도록 PS강봉을 프리스트레싱하는 잭을 말한다.
(차) “거푸집 받침잭”이라 함은 이동식 작업대차의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재의 하단에 부착되어, 거푸집을 지지하고 거푸집의 높낮이를 조절하 는 잭을 말한다.
(카) “불균형 모멘트(Unbalanced moment)”라 함은 교각 주두부(Pier table)를 중심으로 좌우측 세그먼트를 시공함에 있어 자중차이, 시공오차 등으로 인한 하중의 차이로 발생한 모멘트를 말한다.
(타) “가고정 강봉(Fixation bar)”이라 함은 교각 주두부 시공 후 좌우측 세그 먼트(Segment)의 시공에 따라 불균형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Moment)에 저항하기 위해 교각 두부(코핑)와 주두부를 고정하기위하여 임시로 설치 하는 강봉을 말한다.
(파) “가고정 콘크리트 블록”이라 함은 교각 주두부 시공 후 좌우측 세그먼트 (Segment)의 시공에 따라 불균형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Moment)에 저항 하기 위해 교각 두부(코핑)와 주두부 사이에 하중을 지지하기위하여 임시 로 설치하는 가받침 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F.C.M공법 작업절차
F.C.M공법의 시공순서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으며, F.C.M공법을 이용한 교 량공사의 시공사진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5.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
(1)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 작업순서, 방법, 절차 등을 숙 지시켜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소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 설비 및 안전난간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료 ᠊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나) 올바른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다) 작업방법을 지휘하고 이를 감시
(라)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감시
(5) 작업전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6) 주두부 및 측경간부 시공시 동바리 설치방법, 콘크리트 타설방법, 시공순서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 및 용단 작업장소에는 소화기, 방화수 등을 비치 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크레인 작업시에는 KOSHA GUIDE C-48-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 침)과 KOSHA GUIDE C-99-2015(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 KOSHA GUIDE C-102-2014[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 동식 크레인) 작성지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시켜야 한다.
(9) 강풍 발생시 자재 등의 낙하 및 비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작업 후 작업장 및 통로등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주두부 안전작업
주두부 공사의 전경은 <그림 5>와 같으며 시공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두부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 리트의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교각에 주두부의 거푸집 및 작업발판 등의 연직하중에 내구성을 갖는 강도 의 앵커(Anchor)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앵커를 설치하기 위한 슬리브 (Sleeve)는 교각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입하여 두어야 한다.
(3) 스큐류 잭(Screw jack)을 설치할 때에는 앵커체 위에 고장력 볼트의 체결 을 원칙으로 하고, 거푸집, 작업발판, 콘크리트 자중 등 연직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주두부에는 세그먼트 시공 중 양측 캔틸레버의 자중차이(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오차), 가설하중의 편재하, 양측 캔틸레버부 중 한쪽 세그먼트의 선 시 공, F/T 위치 차이, 양측 캔틸레버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의한 상향력 차이, 교축 직각방향 풍하중의 차이, 가설 중 지진하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 한 불균형 모멘트 및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균형 모멘트를 관 리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부공 시공방법에 따라 세그먼트 시공시 가벤트
(Bent) 설치, 스테이 케이블(Stay cable) 설치, 가고정 콘크리트 블록 설치, 가고정 강봉 설치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고정 콘크리트 블록 및 가고정 강봉의 설치시 구조검토와 시공계획에 따른 시공여부(강봉의 경 우 커플러와의 체결상태, 긴장력 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균형 모멘트에 대처하여야 한다.

(5) 이동식 작업대차를 조립하기 위해 교각 위에 설치하는 주두부의 시공은 현 장 여건, 지반의 특성, 교각 높이, 주두부의 크기 및 구조를 고려하여 동바 리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시공 중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성과 정밀도를 확 보하여야 한다.
(7) 교각을 관통하거나 요철 부위에 H형강 등을 매립하여 동바리 받침으로 사 용할 경우, 주두부 시공 완료 후 H형강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그라우팅(Grou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각에 앵커 또는 강봉을 매립한 뒤 브라켓을 설치하여 동바리 받침으로 사용하는 경우 앵커의 매입 길이, 직경, 개수에 대한 구조 검토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편심 하중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바리는 작업 하중 및 주두부 경사면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9) 교각 브라켓(Bracket) 설치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교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용 리프트나 승강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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