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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공학도232 2022. 12. 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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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7-2016) - 2장

 

(11) 자재 및 구조물 등의 낙하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하부에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주두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은 최대한 지상에서 조립한 후 인양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작업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13) 거푸집 인양시 타워크레인 마스터 및 본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신호 체계 및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작업대는 이동 및 작업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거푸집 및 브라켓 해체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H형강 해체작 업 시에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대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8) 브라켓 등을 해체작업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에 손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양 등의 작업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19) 주로 산간계곡, 바다, 하천을 통과하는 FCM 교량의 특성상 순간풍속이 초 당 10미터를 초과하거나 눈, 비 등 외적 환경요인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거 푸집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0) FCM 주두부 가시설은 주두부 완성후 세그먼트(Segment) 시공을 위한 이동식 작업대차(Form traveller) 설치를 위하여 해체작업이 선행되어야하며, 해체 시 에는 설치 시와는 달리 시공된 주두부로 인하여 작업공간 협소 및 시거가 불 량해지고, 고소작업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부 신호수, 상부 H형강 해체 작업 자, 크레인 운전자 등과의 신호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작업대차 부재 인양시 타워크레인 마스터 및 본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 및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작업대차의 메인프레임은 세그먼트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중을 앵커잭(기 타설된 세그먼트에 부착) 등의 고정 장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작업대차는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 모든 작업하중에 대해서 안전 성 확보하여야 한다.
(4) 이동식 작업대차를 주두부에 거치시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이동식 작업대차의 이동 및 재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매설 정착부 및 레일을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레일의 정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시 인발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다) 모든 거푸집의 해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이동식 작업대차를 궤도에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에는 이동식 작업대차 가 기울지 않도록 좌우의 잭을 균등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마) 이동식 작업대차를 이동할 경우에는 기울지 않도록 이동식 작업대차의 좌 ᠊ 우 프레임을 균등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바) 시공구간에 돌출되어 있는 PS강재 및 철근은 보호캡을 씌우고 위험표시 를 하여야 한다.
(사) 이동식 작업대차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에는 설계에 따른 프 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6) 이동식 작업대차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 며,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잭(jack)의 작동부
(나) 앵커 장치
(다) 접속부의 볼트
(라) 거푸집의 행거장치
(마) 프레임의 변형유무
(7) 거푸집 및 작업대는 이동식 작업대차 메인프레임에 연결된 수직의 현수재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8) 이동식 작업대차용 레일은 세그먼트에 레일 앵커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 정시켜야 하며, 교량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레일의 높이를 조정하여 이 동식 작업대차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단위 작업(세그먼트 설치)을 마친 이동식 작업대차를 다음 작업 장소로 이 동 후에는 즉시 앵커용 강봉으로 세그먼트에 고정시켜야 한다.
(10) 앵커용 강봉은 포스트텐셔닝을 위한 강선과 간섭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하고, 설계에 따른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긴장시켜 고정하여야 하
며, 모든 작업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이동식 작업대차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한 후 에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2) 이동식 작업대차를 설치 완료 또는 이동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동식 작업대차의 비틀림 여부, PS강봉의 변형 유무, 이음부 볼트체결 이상 유무, 작업대 표 면의 결함 유무, 작업대 안전난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이동식 작업대차는 풍하중 등의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 며, 10m/sec이상의 강풍시에는 이동식 작업대차의 이동 등의 작업을 행하 여서는 안된다.

세그먼트(Segment) 시공계획 수립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하여 야 한다.
(1) 세그먼트의 길이는 콘크리트의 1일 타설 능력과 이동식 작업대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캔틸레버 가설시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이음부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음부 거푸집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작업대차의 자중, 작업하중, 타설하중 등에 의해서 이동식 작업대차 에 발생되는 모든 변형량을 설계자는 검토해야 하고, 시공 시 처짐 관리가 용이한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세그먼트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세그먼트의 처짐
(나) 교각 기초의 침하, 교각의 크리프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다) 이동식 작업대차 각 부재의 변형
(라) 세그먼트의 횡방향 변형
(5) 세그먼트 사이의 시공 이음부는 표면처리를 철저히 하여 접착강도가 충분 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작업방법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축방향의 일치 및 수직 방향의 상대변위 방지 대책
(나) 교축직각방향의 상대변위 방지 대책
(다) 콘크리트 타설시 변위 방지 및 타설 후의 처짐 방지 대책
(라) 키 세그먼트 콘크리트 타설 후 기 완성된 F.C.M 구간의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 방지대책
(마) 키 세그먼트 긴장시 거동의 변화로 인한 간섭 방지대책 (바) 키 세그먼트 접합 종료 후 빔(Beam)해체를 위한 작업구 설치 계획
(7) 중앙 키 세그먼트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작업대차에 의하여 캔틸레버 단부의 상대변위 및 단차를 조정한다.
(나) 수평버팀대(H형강)를 복부 헌치에 설치 고정한다.
(다) 외측 바닥판과 거푸집을 설치한다.
(라) 철근 및 쉬스관을 조립한다.
(마) 내측거푸집을 설치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후 양생한다.
(사) 중앙연결 텐던을 설계도서 순서대로 긴장한다.
(8) 교량단부의 키 세그먼트는 외측 바닥판 및 거푸집의 설치를 위하여 동바리 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순서는 중앙 키 세그먼트 시공순서에 따른다.
8.2 철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시 안전작업

(1) 작업 전에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의 헌치(Hunch)부, 캔틸레버(Cantilever)부 등은 경 사로 인한 미끄러짐 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작업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 높이를 고려하여 견고한 구조 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에는 승․하강용 설비와 추락 방 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된 철근 및 강선에는 보호캡을 씌우고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인양 및 운반 시 2줄 걸이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달포대 또는 인양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6) 전기기계・기구의 배선은 통로 바닥에 배선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바닥 에 배선해야 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차량 유도 를 위한 신호수를 고정 배치한다.
(8)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거푸집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편 중 타설을 금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압송관 설치 시 견고한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10)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진동다짐기 사용 시 작업 전에 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은 접지된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타설 후 습윤양생을 하며, 양생 후 접합면을 칩핑(Chipping)하 고, 에어 컴푸레서(Air compressor)로 접합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 직후 직사광선이나 바람으로 인한 표면 건조로 인한 초기 균열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가열기(갈탄 난로, 온풍기 등)의 사용 에 따라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 의한 중독・질식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으 므로, 양생을 위한 가열 장소(밀폐 공간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는 출입하기 전에 환기 및 급기 실시, 필요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감시인 배 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작업시 안전작업

(1) 긴장 작업전 작업절차 및 신호방법 등에 대하여 작업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긴장 작업은 설계도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 기준의 정확한 값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긴장 작업전 부재 콘크리트와 동일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설계도의 값 이상이 된 것을 확인한 후 긴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긴장 작업시 잭(Jack) 후면과 주변은 근로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전동 펌프(Pump)는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긴장 작업시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리거나 신장률이 너무 적게 발생되는 경우 에는 작업 중단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7) 긴장후 PS강연선의 말단은 구조적인 영향이 없는 길이를 고려하여 절단하 여야 한다.
9. 처짐 안전관리(Camber control)
(1) F.C.M 공법 적용 교량의 처짐 관리는 계획 종단선형과 키 세그먼트의 접합 등 종합적인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푸집 조립시 세그먼트 레벨 (Segment level)의 상향 솟음값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자중 및 건조 수축(Drying shrinkage), 크리프(Creep), 온도응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처짐 을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탄성변형, 크리프 변형, 건조수축, 프리스트레스 손실(Prestress loss), 세그먼트 자중, 이동식 작업대차 자중 등에 의해 발생하는 처짐은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 계산값과 비교평가를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그림 19>을 참고로 처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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