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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공학도232 2022. 12.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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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KOSHA GUIDE C-47-2017) - 2장

 

5.2.5 팽창제에 의한 해체작업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팽창제와 물과의 혼합비율 및 시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천공직경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팽창력이 작아 비효율적이므로, 천공직경은 30 내지 50mm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천공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 내지 70cm 정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4) 팽창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되 직접 바닥에 두지 말고 습기를 피하여야 한다.
(5) 팽창제는 개봉 즉시 사용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팽창제의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2.6 절단톱에 의한 해체작업
다이몬드 날로 된 둥근톱으로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2)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 및 급ㆍ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3) 회전톱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회전톱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 중 회전톱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단력을 약하게 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단한 뒤 다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절단 진행방향은 직선으로 하고 저항이 큰 자재는 최소단면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7) 절단기는 사용 전․후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한다.

5.2.7 하이드로잭(Hydro jack)에 의한 해체작업
구조물의 부재 사이에 하이드로잭(Hydro jack, 일명 재키)를 설치한 후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이드로잭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유압호스 부분에서 기름이 새거나, 접속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장시간 작업의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고무가 연결된 곳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마모율과 균열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교환하여야 한다.
(4)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은 즉시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5) 하이드로잭 등의 해체기계ㆍ기구를 지지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구조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필요 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해체 계획부분 외에는 불시 탈락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해체순서 결정,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8 쐐기 타입기에 의한 해체작업
직경 30 내지 40mm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 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멍에 굴곡이 있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발생하여 쐐기가 휠 우려가 있으므로 굴곡이 없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도록 하여야 한다.
(3) 쐐기가 절단 및 변형된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보수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5.2.9 화염방사기에 의한 해체작업
구조체를 고온으로 용융시키면서 해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화염방사기 사용 시 고온의 용융물이 비산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되므로 화재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를 준비하여 불꽃비산에 의한 인접부분의 발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방열복,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산소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받침 등으로 고정시키고 빈 용기와 채워진 용기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5) 용기 내 압력은 온도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섭씨 40도 이하로 보존 하여야 한다.
(6) 호스는 결속철물로 확실하게 결속하고, 균열되어 있거나 노후된 것은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7) 게이지의 작동을 확인하고 고장 및 작동 불량품은 교체하여야 한다.
5.2.10 절단줄톱에 의한 해체작업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시켜 절단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절단작업 중 줄톱이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에는 줄톱의 교체가 어려 우므로 작업전에 줄톱 와이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줄톱의 크기와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4) 구동축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1 압쇄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공법 병용
(1) 압쇄기로 슬래브, 보, 내력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 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대형 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2 대형브레이커 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1) 전도 작업은 작업순서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대형재해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순서에 의한 단계별 작업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전도 작업 시에는 미리 일정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안전한 거리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도를 목적으로 절삭할 부분은 시공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절삭되지 않는 단면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계획과 반대방향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기둥철근 절단 순서는 전도방향의 전면 그리고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2본 이상 남겨 두어야 한다.
(5) 벽체의 절삭 부분 철근 절단 시는 가로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단방향으로 차례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인양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7)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넘어 지지 않을 때에는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넘어지지 않을 때는 가력을 중지하고 절삭부분을 더 깎아 내어 자중에 의하여 전도 되게 유도하여야 한다.
(8) 대상물의 전도 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는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또한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해서 실시하고,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절삭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9) 전도작업 전에 비계의 벽이음재는 철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호시트 및 기타 가설물은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3 강구공법과 전도공법 병용

(1) 크레인 설치위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붐 회전반경 및 강구 사양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강구를 매단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도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강구 작업반경 내와 해체물이 떨어짐, 넘어짐 또는 비산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통행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슬래브와 보 등과 같은 수평재는 강구를 수직으로 낙하시켜 해체하고, 벽, 기둥 등은 수평으로 선회시켜 타격에 의해 해체하도록 한다. 수직으로 타격할 때에는 특히 벽과 기둥의 상단을 타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둥과 벽은 강구를 수평으로 선회시켜 원심력에 의한 타격력으로 해체하며, 이때 선회거리와 속도 등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분진발생 방지 조치를 하며, 방진벽, 비산파편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강구공법에 의한 해체작업은 작업방식이 복합적이어서 현장의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작업구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2.14 발파 해체작업
(1) 화약류에 의한 발파 해체시에는 사전에 시험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진동치 속도 등의 파쇄능력과 진동, 소음의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공해대책,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화약류 취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해체대상 구조물의 구조도면을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상태 등에 대한 도면을 재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도면 분석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면 및 작업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천공위치 및 방법
(나) 화약류의 종류 및 장약량
(다) 사전 취약화 작업 위치
(라) 뇌관의 시간차 배열 및 지발당 최대 허용장약량
(마) 위험구역, 경계구역의 설정
(6) 화약류 취급 및 화약발파는 KOSHA GUIDE C-46-2016 (발파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7) 폭파 시 인접구조물 및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폭약과 정확한 시간차를 계산하여야 한다.
(8) 폭파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배관보온재 등 유해물질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9) 폭파해체 작업 시에는 해체물의 비산과 폭풍압 방지를 위하여 장약부위 및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에는 철망이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방호막을 설치 하여야 한다.
(10) 폭파작업 시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대피를 확인한 후 점화하여야 한다.
6. 해체작업에 따른 공해방지
6.1 소음 및 진동
(1)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대상물의 높이는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3) 강구공법의 경우 강구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4) 현장 내에서는 큰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 한다.
(5) 인접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분진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 부분에 물을 뿌리거나 간접적으로 방진 시트, 분진차단막 등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3 지반침하
지하실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작업 전에 대상건물의 깊이, 토질, 주변상황 등과 사용하는 중기 및 운행 시 수반되는 진동 등을 고려하여 지반침하에 대비 하여야 한다.
6.4 폐기물
(1)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2) 건축물이나 설비, 자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KOSHA GUIDE H-70-201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ㆍ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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