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공학도232 2022. 12.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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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모든분들은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시는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일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무료검사가 아닌 검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하며, 검사비용 감면혜택도 있으니 해당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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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상시사륜 등)

* 2020 7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 VAT 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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