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모든분들은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시는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일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무료검사가 아닌 검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하며, 검사비용 감면혜택도 있으니 해당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수수료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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