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한든데요. 오늘은 그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포함된 검사인데요. 대상자동차 종류 및 유효기간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2.12.25 - [자동차] -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2022.12.23 - [도움되는글]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자동차검사 비용
- 검사비용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비용은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비용 감면 안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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