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한든데요. 오늘은 그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포함된 검사인데요. 대상자동차 종류 및 유효기간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2.12.25 - [자동차] -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2022.12.23 - [도움되는글]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되는 정기검사입니다. 화물, 소형, 승용차, 버스 또는 사용용도에 따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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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모든분들은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시는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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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 휘발유가스알코올 |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
| 경유 |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
|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자동차검사 비용
- 검사비용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비용은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 실측확인 | 35,200 |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 원동기형식 | 17,500 |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
비용 감면 안내
대상자 및 감면률
|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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