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 허가지침(KOSHA GUIDE P-94-2021) - 작업 허가서 첨부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화기작업 허가서)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