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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지침(KOSHA GUIDE C-86-2018)

공학도232 2022. 12. 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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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시공이전단계와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업체의 본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본사를 말한다.
(나) “사업주"라 함은 소속현장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건설 현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 현장소장을 의미한다.
(라) “안전보건관리문서”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바) “유해위험요인”이라 함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 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제재조치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2(영업정지의 요청 등)에 의거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제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 용 관련 근거
1.    23(안전조치24(보건조치) 또는 제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51(감독상의 조치) 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안법
51조의 2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립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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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재 내용 관련 근거
민간발주공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인 이상 사망부터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0(별표6)
공공발주공사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 영 제76조에 의거 안전보건 사고 발생시 입찰참가제한은 다음과 같다.

제재 대상 입찰참가 제한사유 제재 기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하여 근로자 사망 동시 사망자 10인 이상 16
동시 사망 69 1
동시 사망 25 6
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6
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1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 영 제80조에 의거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한 중재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부여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수 영업정지기간
25 3개월
69 4개월
10명 이상 5개월

 

1.    건설공사 단계별 업무 흐름도

입찰, 계약단계   -     입찰시 안전보건관련 조건 검토, 분석
-     계약시 안전보건관련 조건 검토, 분석
-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검토

시공준비단계
(착공 등)
  -     착공시 안전보건조건 검토, 분석
-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검토

시공단계   -     안전보건관리 활동
-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5-1. 입찰, 계약단계
(1) 사업주는 건설공사 입찰, 계약단계에서 시공과정 중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설안전 보건분야 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문이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재해발생 원인과 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문서의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발굴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입찰단계에서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에서 지정한 시공법 및 현장조건이 도면과 일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설계에서 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다)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라)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가급적이면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중복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개․보수 공사시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사) 무너짐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현황에 관한 사항
(아)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자)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차) 건설현장 내 설비나 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카) 건설현장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의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타) 기타 건설공사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련 법 령 등에서 정하는 내용
5-2. 시공준비단계(착공 등)
(1)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계약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하여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보건을 고려한 시공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 관리감독자,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대상공사인 경우 공사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해당 건설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공사 착공 전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현장 내에서의 각종 작업의 내용 및 시공에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등을 조사하여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내용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사업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수행 중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 공사 목적물, 자재 및 가설공사에 입은 물적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
5-3. 시공단계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건설안전보건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건설안 전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건설재해예방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관 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건 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당해 목적에만 사용토록 하고,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제2017-36호, ‘17.7.1)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점검표 (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토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건설기술진흥법」규정에 의한 거푸집동바리,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비계 등의 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 작성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안전 보건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 교육)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기록 및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 결과는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과 함께 교육실시 보고서를 작성, 결재, 보관
(10)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을 순회점검하고 그 내용 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사업주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시
(나) 고위험작업에 대한 세부작업계획 발표, 논의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당사 직원, 협력업체 대표자로 구성(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주관)
(라) 회의 운영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결재, 보관
(1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 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혈압 등 기초 건강진단은 채용당일 현장에서 간이건강검진실시
(나) 특수 건강진단 대상 작업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1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의거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나)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16)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검사를 합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문서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건설현장에서 작성된 안전보건 관리문서를 본사에 제출·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 발생시 관련서류
- 사고조사보고서, 요양신청서, 재해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서류
(나) 관리감독자 지정, 직무수행일지 및 교육실시 관련자료
- 관리감독자 교육일지, 안전보건일지 등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련서류
- 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서류
- 작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설치여부
- 끼임 등의 설비에 대한 안전덮개
- 떨어짐 위험장소에 대한 떨어짐 방지조치
- 폭발 등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등
(마)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여부(검사필증 등)
(바)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서류 및 예방계획 자료 등
(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아) 중량물취급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내역
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사에 보고 하여 긴급조치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
(나)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다)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본사에 보고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 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일반적인 업무 흐름도(예)는 다음과 같다.

7. 기타사항
(1) 그 밖의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 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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