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3-2014)

공학도232 2022. 12.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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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3-2014)

 

1. 목 적
이 지침은 다관능 이소시아네이트(이하 “이소시아네이트”라 한다)와 폴리올 등 을 발포, 성형한 단열재용 경질폴리우레탄폼(이하 “우레탄폼”이라 한다)을 취급하 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냉동창고 또는 일반 건설현장 등에서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 등을 혼합․발포하여 단열재용 우레탄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우레탄폼”이라 함은 한국산업규격 KS M 3809:2006(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 재)에서 정한 100 ℃이하의 보온 및 보냉에 사용하는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 재 등 미리 성형한 우레탄폼 단열판과 현장에서 시공하는 스프레이 우레 탄폼을 말한다.
(나) “시스템폴리올”이라 함은 폴리올에 촉매류, 정포제 및 발포제 등의 첨가제 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현장에서 별도의 부재료를 추가하지 않고 이 소시아네이트와 바로 혼합시켜 우레탄폼을 발포․성형시킬 수 있도록 만 든 폴리올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우레탄폼 특성
4.1 우레탄폼의 원료
(1) 단열재용 우레탄폼의 주원료는 액상의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이며, 부원료 로는 반응속도 조절을 위한 촉매류 및 정포제와 발포제 등을 사용한다. 우레탄 폼의 주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발포제의 일 반적인 물성은 <표 1>과 같다.

< 1> 우레탄폼 원료의 일반적인 물성치

물질명 화학식 분자량 폭발범위
(연소범위)
증기밀도
(공기=1)
인화점
(℃)
자연발화점
(℃ )
독성
(LC50)
NFPA 지수
Polymeric
MDI
( 1) 참조 350400 - - 177 이상 - 370~490 mg/m3/
4시간
보건=3 화재=1 반응성=0
PPG (경질용) ( 2) 참조 2801250 - > 1 150 이상 - 5,840
mg/kg
(경구,)
보건=1 화재=1 반응성=0
발포제
(HCFC-141b)
CH3CCl2F 117 (6.417.7) 4.0 - 325 이상 > 5,000 mg/kg
(경구,)
보건=2 화재=1 반응성=0
발포제
(C-Pentane)
C5H10 70 1.18.7 2.4 -37 361 11,400 mg/kg
(경구,)
보건=2 화재=3 반응성=0

( 1)

(2) 발포제는 HCFC-141b와 같은 탄화플루오르(Fluorocarbon) 계열 발포제를 주로 사용하며 열에 의하여 분해되는 경우 염산, 염소, 이산화탄소 및 일산 화탄소와 같은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3) CFC-141b는 상온에서는 액상으로 존재하지만 비점(b.p 32 ℃)이 낮아 발포시 발생 하는 열에 의하여 기화되어 발포체를 형성하고 발포 성형 후 조직내에 남아 단열성능을 유지시킨다.
(4) 냉장고 등과 같은 냉동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단열재 발포시에는 용도에 따라 인화점이 낮은 싸이클로펜탄(Cyclopentane)을 발포제로 사용한다.
4.2 발포 성형 후 우레탄폼
(1) 발포 성형 된 우레탄폼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발포체 외피에 KS A 1505:2004 (폴리에틸렌 가공지)에서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가공지, KS D 9003:1991(접착 알루미늄 박)에서 규정하는 접착 알루미늄 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 면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2종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1종으로 한다. 1종과 2종은 우레탄폼의 밀도에 따라 1호 내지 3호로 나누어지며 주요 특성은 <표 2>와 같다.

< 2> 우레탄폼의 종류 및 특성

구분 종류 겉보기 밀도
(kg/m3)
열전도율
(W/m․K) 평균온도
20±5 ℃
굴곡강도
(N/cm2)
압축강도
(N/cm2)
흡수량
(g/100cm2)
연소성
1 1 45 이상 0.024 이하 35 이상 30 이상 3.0 이하 연소시간 120
이내 및 연소길이
60 mm 이하
2 35 이상 0.024 이하 25 이상 20 이상
3 25 이상 0.025 이하 15 이상 10 이상
2 1 45 이상 0.023 이하 35 이상 15 이상 -
2 35 이상 0.023 이하 25 이상 10 이상
3 25 이상 0.024 이하 15 이상 8 이상

(2) 발포 후 성형된 우레탄폼은 가연성 물질로서, 고온 또는 용접 불티 등의 점화원 에 의하여 쉽게 점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소장치(예 굴뚝, 소 각로 등), 고온의 공정장치나 고온 배관 상부 또는 고온 배관과 인접하여 시공 하지 말아야 하며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하는 설비에 보온 용으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에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39호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에서 정한 난연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 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할로겐화합물이나 인(Phosphate)계 화합물 등의 난연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5. 우레탄폼 발포시 화재예방 대책
5.1 우레탄폼 원료 원액 관리
(1) 우레탄폼의 원료 제조자는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하여 제품별로 정해진 온도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 광선,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발포 현장에는 일일 사용 량을 고려하여 최소량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제조자가 정한 온도조건하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예열시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포 현장에서 폴리올에 촉매류, 정포제, 난연제 및 발포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원료 보관 및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5) 원료 드럼을 개방할 때에는 내부 증기압 상승에 따른 원료 및 원료증기가 분 출되지 않도록 드럼의 마개를 서서히 돌려 개방하여야 한다.
(6) 발포제로 사용되는 HCFC-141b 또는 싸이클로펜탄은 비점이 낮기 때문에 밀 폐 용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 증기압에 의하여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온 보관하여야 한다.
(7) 우레탄폼의 원료 보관 장소 또는 우레탄폼의 원료 제조시에는 용접 및 흡연 등 과 같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 싸이클로펜탄은 인화점이 매우 낮은 액체이므로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5.2 발포 전 사전 준비
(1) 발포 전 용접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중지하고 타 공종의 작업자와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2) 필요한 경우 발포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는 배관, 전기 공사 등의 병행작업 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발포 현장 주변에는 “화기취급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안내표시를 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하며, 발포 현장이 지하공간 또는 냉동창고 등과 같은 실내인 경우에는 정전 대비 유도등 및 비상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발포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발포작업시의 화재 위험성
(나) 작업전 비상구 확인 및 비상시 대피 요령
(다)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시 타 작업자와 의사소통
(5) 지하실, 냉동창고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발포시 발생하 는 유해가스가 제거되도록 강제 급기 및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다.
(6) 싸이클로펜탄 등 인화성이 매우 높은 발포제를 사용하는 경우 발포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이어야 한다.
(7) 우레탄폼을 화학공정 장치 및 설비 등의 외부단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햇빛의 자외선과 악천후로부터 보호대책
(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대책
(다) 점화원으로부터 보호대책
5.3 발포작업 중
(1) 시공자는 우레탄폼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록 1>의 6단계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자가 제시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건축 코드 등에 따라 우레탄폼 을 엄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우레탄폼 발포 시에는 우레탄폼 원료 제조자 및 공급자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포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상물의 온도가 5 ℃ 이 하인 경우와 32 ℃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4)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또는 냉동창 고 등 발포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내부에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 성 가스농도측정 및 경보장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가스농도를 측정하 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25 % 이상인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 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다)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을 때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
(5) 발포 시에는 흡연 또는 용접 등과 같은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화 재 감시원이 감시하여야 한다.
5.4 발포작업 후
(1) 시공자는 발포작업 후에도 우레탄폼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록 1>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우레탄폼 표면의 상부 또는 우레탄 표면 등과 11 m 이내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하여 야 할 경우에는 방화덮개 또는 방염포로 표면을 차단하고, 화재 감시원을 배치하 여야 한다.
(3) 가연물인 우레탄폼이 적재 또는 시공되어 있는 장소에서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할 경우, 화기작업을 행하는 자는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에 따라 화기작업허가서 발행 등 사전 안전조치를 수행한 후 실시한다.
(4) 발포된 우레탄폼은 용접 또는 용단 중인 고열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우레탄폼을 벽체 및 천정 내장재로 마감할 경우에는 폼 표면 위에 12.5 mm 이상의 석고보드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내 부를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5) 이소시아네이트 및 폴리올을 혼합 발포한 후 혼합헤더 내부의 경화 방지를 위하 여 메틸렌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등과 같은 인화성물질을 사용하여 청소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이 높은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점화원을 제거하 여야 한다.
5.5 우레탄 원액 여분처리
(1) 사용하고 남은 이소시아네이트와 시스템폴리올을 밀폐용기에 넣고 서로 혼합할 경우 반응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여 용기가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분리 하여 잔여분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액이 담겨있는 폐액 밀폐용기는 파열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압 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발포후의 우레탄폼은 가연물이므로 우레탄폼 조각 또는 쓰레기가 다량 적재되 어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6. 비상조치
(1)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환풍기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약의 사태 에 대비토록 한다.
(2)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외에 근 로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비상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나)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비상구의 폭은 0.75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할 것
(라)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을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연면적이 400 m2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가 상주하는 실내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
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화재발생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 초기소화에 실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안 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비상훈련 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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