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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GUIDE C-25-2018) -3장
8. 조임철물
8.1 클램프
1) 도식
[그림22] 클램프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본체 및 덮개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덮개의 벌어짐 | ○ | ○ | 계측 | 덮개 벌어짐이 불량하여 2mm 이상인 것 | |||
덮개핀의 손상 | ○ | 육안 | 손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조임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판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3.0mm 미만인 것 | |||
볼트 및 너트 |
너트의 작동 | ○ | 육안 | 작동이 불량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 밑단핀의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의 직경 | ○ | ○ | 계측 | 직경이 불량하여 9.0mm 미만인 것 | |||
3. 성능기준 | 미끄러짐에 의한 변화량 시험 | ○ | ○ | 성능시험 |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인장시험 | ○ | ○ | 성능시험 |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8.2 철골용 클램프
1) 도식
[그림23] 철골용 클램프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긴 결 부 | 본체 및 덮개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덮개의 벌어짐 | ○ | ○ | 계측 | 덮개 벌어짐이 불량하여 2mm 이상인 것 | |||||||
덮개핀의 손상 | ○ | 육안 | 손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조임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판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3.0mm 미만인 것 | |||||||
부 착 부 | 볼트 및 너츠 | 너트의 작동 | ○ | 육안 | 작동이 불량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 밑단핀의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의 직경 | ○ | ○ | 계측 | 직경이 불량하여 9.0mm 미만인 것 | |||||||
본체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누름볼트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직경 | ○ | ○ | 계측 | 직경이 불량하여 11.0mm 미만인 것 | |||||||
3. 성능기준 | 부착부 미끄러짐 시험 | ○ | ○ | 성능시험 |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부착부 인장시험 | ○ | ○ | 성능시험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직교형 | 인장강도 | 10,000N 이상 | |||||||||
평행형 | 15,000N 이상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9. 받침철물
9.1 조절형 받침철물
1) 도식
[그림24] 조절형 받침철물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나사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나사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받침판 및 받이부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판 두께 | ○ | ○ | 계측 | 판 두께가 불량하여 5.4mm 미만인 것 | |||
조절너트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압축하중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40,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9.1 피벗형 받침철물
1) 도식
[그림25] 피벗형 받침철물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나사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나사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조절너트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받이부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판 두께 | ○ | ○ | 계측 | 판 두께가 불량하여 5.4mm 미만인 것 | |||
3. 성능기준 | 압축하중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40,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10. 조립식 안전난간
1) 도식
[그림26] 조립식 안전난간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기둥재 | 구부러짐 | ○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 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고정부 | 나사부의 마모 | ○ | 육안 |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핸들 및 장착부의 이상 | ○ | 육안 |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수평 난간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3. 성능기준 | 안전난간기둥 | ○ | ○ | 성능시험 | 휨강도 : 파괴되는 것 수직처짐량 : 1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수평 난간대 체결부 | ○ | ○ | 성능시험 | 휨강도 : 파괴되는 것 회전방지성능 : 회전되는 것 | |||
고정부 | ○ | ○ | 성능시험 | |
|||
수평 난간대 | ○ | ○ | 성능시험 | 휨강도 : 파괴되는 것 수직처짐량 : 50mm를 초과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11. 선반지주
1) 도식
[그림27] 선반지주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수평재 수직재 및 경사재 | 균열 | ○ | 육안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 | 계측 | 움푹 들어감이 현저하여 3.0mm 이상인 것 | |||||
부 착 철 물 | 본체 및 덮개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덮개핀의 손상 | ○ | 육안 | 손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강판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3.0mm 이하인 것 | |||||
볼트 및 너트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의 직경 | ○ | ○ | 계측 | 직경이 9.0mm 미만인 것 | |||||
탈락방지판, 난 간기 둥받침의 이상 | ○ | 육안 |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기타 | |||||||||
신축형의 조절 용 볼트의 이상 | ○ | 육안 |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 기준 | 선반지주 | 압축강도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36,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부착철물의 미끄러짐량 | 미끄러짐량이 10mm를 초과하는 것 | ||||||||
돌출형 선반지주 | 압축강도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23,200N 미만인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12. 단관비계용 강관
1) 도식
[그림28] 단관비계용 강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 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강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 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2.2mm 미만인 것 | |||
※ 다만, 강관의 기계적 성질 및 강관조인트 사용 시 연결부위의 성능이 위 강관과 동등 이상일 경우에는 두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조립용핀 | 변형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외관검사 | ○ | ○ | 성능 시험 |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12. 고정용 받침철물
1) 도식
[그림29] 고정형 받침철물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부식 | 균열,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부착물 | 등의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삽입관 | 균열 | ○ | 육안 | 균열이 있는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2.2mm 미만인 것 | ||||
바닥판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판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5.4mm 미만인 것 | ||||
3. 성능기준 | 외관검사 | ○ | ○ | 성능시험 |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13. 달기체인
1) 도식
[그림30] 달기체인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링 | 균열 | ○ | 육안 | 균열이 있는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위 이상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2.2mm 미만인 것 | |||
체인의 늘어남 | ○ | ○ | 계측 | 늘어남이 불량하여 5%이상인 것 | |||
훅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불량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개구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탈락 | ○ | 육안 | 탈락이 있어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인장강도 | ○ | ○ | 성능시험 | 인장강도가 16,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14. 달기틀
1) 도식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달대 및 보 | 균열 | ○ | 육안 | 균열이 있는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위 이상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2.2mm 미만인 것 | |||
난간기둥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3. 성능기준 |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처짐량이 3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휨강도 | ○ | ○ | 성능시험 | 휨강도가 10,000N 미만인 것 | |||
수평이동량 | ○ | ○ | 성능시험 | 수평이동량이 100.0mm를 초과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15. 방호선반
1) 도식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보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가새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바닥판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 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상․하 브라켙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3. 성능기준 | 바 닥 판 | 수직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처짐량이 11.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휨강도 | ○ | ○ | 성능시험 | 휨강도가 나비(mm)×7N 미만인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1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도식
[그림33]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 부품 |
수 직 재 | 외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중간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수 평 재 | 중간 난간대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스크류 및 너트 마모 | ○ | 육안 |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상부 난간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폭목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바 닥 판 |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처짐량이 5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고시 | ||
휨강도 | ○ | ○ | 성능시험 | 휨강도에 파괴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17. 측벽용 브래킷
1) 도식
[그림34] 측벽용 브래킷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수평재 수직재 및 경사재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부착철물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판 두께 | ○ | ○ | 계측 | 두께가 불량하여 6.0mm 미만인 것 | |||
볼트구멍 이상 | ○ | 육안 |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 너트 이상 | ○ | 육안 |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의 직경 | ○ | ○ | 계측 | 직경이 불량하여 16.0mm 미만인 것 | |||
이탈방지 삽입관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수직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처짐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자율안전 | |
최대하중 | ○ | ○ | 성능시험 | 최대하중이 52,800N 미만인 것 | 기준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부록 2>
가설기자재의 종류별 생산(제작)된 기간이 장기간인 년수*
가설기자재의 종류 | 생산된 년수 |
가설기자재의 종류 | 생산된 년수 |
|
파이프 서포트 | 8년 | 조립식 안전난간 | 5년 | |
보조 서포트 | 8년 | 금속제 작업발판 | 8년 | |
윙 서포트 | 5년 | 피벗형 받침 철물 | 3년 | |
주틀(각주 조인트를 포함) | 8년 | 철골용 클램프 | 3년 | |
교차가새 | 8년 | 달기체인용 클램프 | 3년 | |
띠장틀 | 8년 | 계단틀(틀비계용 계단 포함) | 8년 | |
작업대 | 8년 | 소규모 건설공사용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8년 | |
선반지주 | 8년 | 틀형 비계용 난간틀 | 8년 | |
외줄비계용 작업대 | 8년 | 시스템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8년 | |
외줄비계용 작업대의 지지철물 | 5년 | |||
이동식 비계용 주틀 | 8년 | |||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발바퀴 | 3년 | |||
암록 | 5년 | |||
강관 조인트 | 3년 | |||
조임 철물 | 3년 | |||
고정형 받침 | 철물 | 5년 | ||
조립형 받침 | 철물 | 5년 | ||
달기 체인 | 3년 | |||
달기 틀 | 8년 |
※ 가설기자재의 종류별 생산(제작)된 기간이 장기간인 년수* : 일본 일반 사단법인 가설공업회 “경년가설기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의 별표 에서 정하는 사용된 년수임
- 위 표의 가설기자재별 생산(제작)된 년수는 본 지침에 따른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을 통하여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사용된 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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