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택시미터 사용검정 총정리!(수수료, 과태료등)

공학도232 2022. 12.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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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택시미터 사용검정이란 것을 일정기간 내에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검 기간을 정확히 아는게 중요한데요. 아래 글을 통해 택시미터 사용검정 수수료, 과태료등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2.12.28 - [자동차] - 자동차 종합검사 총정리(비용, 대상, 유효기간 등)

2022.12.25 - [자동차] -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2022.12.23 - [도움되는글]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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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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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총정리(비용, 대상, 유효기간 등)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한든데요. 오늘은 그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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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별표4에 따라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별표16의2에 따라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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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별표5

검정종류 검정항목 검정방법
구분 적용 항목
사용 검정 구조 겉모양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기차 거리의 허용차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택시미터 봉인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검사결과의 판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차검정 거리의 허용차 미달·초과 시 부적합 판정

- 검정봉인의 파손

- 요금 장치의 변경

- 새로운 기능의 추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부적합 판정된 경우 수리검정업체에서 즉시 수리검정 시행(검사소 재방문 불필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사륜 등)

- 20207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 VAT 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안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01234567891011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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