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되는 정기검사입니다. 화물, 소형, 승용차, 버스 또는 사용용도에 따라 검사기간이 다르니 조회해 보시길 바라며 정기검사 예약방법에 대해도 기입해 놓았으니 따라하셔서 정기검사 예약 하시면 되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