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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보증기간, 무상 수리기간 총정리!

공학도232 2022. 12.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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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범위

하기 구입하신 자동차를 폐사에서 교부한 품질 보증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고 보증 주행거리 미만인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및 신품 또는 폐사가 인증한 조립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보증 기간 및 관련부품

보증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각 계통별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체 및 일반 부품 : 24개월 또는 40,000km

2)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계통 주요 부품

3) 해당 차량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대상품목에 해당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교환 또는 환급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함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명백하게 제품교환 또는 환급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함)

4) 배출가스 보증 기간환경부에서 정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령에 따라 차종별 별도 적용합니다.

5) Mercedes-Benz 서비스

1. 차체 및 일반 부품: 2년 또는 200,000km(선도래 기준)
2.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계통 주요 부품: 2년 또는 200,000km(선도래 기준)

구분 24개월 또는 40,000Km 보증 부품 36개월 또는 60,000Km 보증 부품
엔진 주요 구성 부품 - 엔진 전장품 일체(발전기, 각종 모터류, 점화코일,예열장치, 저항, 케이블, 센서, 릴레이, 스위치류, 배선류)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 엔진 마운팅 및 각종 가스켓, 시일류
- 기타(배기 매니폴드 및 머플러 관련 부품 일체)
-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 부품
- 실린더 블록과 그 내부 부품
- 밸브 장치와 그 구성 부품
- 오일 펌프, 워터 펌프
- , 배기 매니폴드
- 플라이휠
- 엔진 오일 쿨러 및 각종 오일 컨트롤 밸
클러치, 변속기, 프로펠러 샤프트 - 클러치 커버,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 클러치 및 변속기 조작장치
- 변속기 장착용 브라켓 및 마운트
- 수동 변속기
- 자동 변속기
- 프로펠러 샤프트 및 관련 부품
프론트 및 리어 액슬 샤프트 - 현가, 제동, 조향장치의 부품 일체(휠 허브, 너클, 킹핀, 베어링, 볼조인트 등 프론트 및 리어액슬 관련 부품)
- 허브 베어링
- 오일 시일 및 가스켓류
- 디퍼렌셜 및 액슬 하우징
- 액슬 샤프트

별도 보증

타이어 및 기타 특수 장치는 각 전문 제작업체에서 보증하여 드리며, 폐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대한 지원 및 협조하여 드립니다. , 폐사 규정 사양이 아닌 부품(예를 들어, 허용 하중이 규정에 미달하는 타이어 등)은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정비 점검 관련 보증기간

1)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0,000km 이내의 자동차: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비한 부분이 다시 고장 난 경우

2)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0,000km 이내의 자동차: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비한 부분이 다시 고장 난 경우

3)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0,000km 이상의 자동차: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비한 부분이 다시 고장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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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증기간 이내일지라도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정상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계통의 청소, 휠 얼라인먼트, 휠 밸런스, 엔진 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차량 정기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2)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즉, 점화 플러그, 모터 브러쉬, 클러치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노즐, 예열 플러그, 퓨즈, 와이퍼 블레이드, 벨트류, 필터류, 러버 부쉬류, 전구류,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3) 폐사에서 교부한 취급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4) 폐사가 지정한 서비스 센터 및 정비소에서 수리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이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5) 폐사가 지정한 유지류(오일, 부동액)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 미준수 및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

6)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변경에 의한 고장

7) 차량의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취급 부주의,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8) 불량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9)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 공과금등의 제비용

10) 주행 거리계가 고장 또는 변조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11)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차량 소유자의 의무

1) 차량은 항상 취급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나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품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 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유지관리 지침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 발생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사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 정비소에 비치된 보증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 수리 실시

1) 본 보증서는 폐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신차 출고 시 지급되며 폐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보증수리 실시 장소는 폐사의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 정비소에 한하며 사용 부품은 폐사의 신부품(르만 부품 포함)으로 합니다.

3) 고객이 보증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 2)항의 정비공장에 정상근무 중인 보증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수리 청구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될 때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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