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GUIDE C-25-2018) -1장

공학도232 2022. 12.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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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  1장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이하 “안전인증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 된 가설기자재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 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
※ 장기간*이란 일본 일반사단법인 가설공업회의 “경년 가설기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의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에 도달한 경우로 한다.[부록2] 참조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재사용 가설기자재”라 함은 사업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를 말한다.
(나) “관리”라 함은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부판단을 위한 판정, 정비, 수리, 성능 시험, 폐기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다) “정비”라 함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부착된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 제거, 가설기자재의 나사관․볼트․너트 등에 있어 기름 부족, 부식ㆍ 마모 등 부위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라) “수리”라 함은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교정, 손상부의 재용접, 재도장, 재도금, 부품의 교환 등 행위를 말한다. 단,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한 제조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마) “모집단”이라 함은 동일한 종류와 형식으로 부재별 관리기준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거친 가설 기자재”로 분류된 재사용 가설기자재 전체를 말한다.
(바) “현저함”이라 함은 판정기준상 부식, 변형 등으로 인한 두께의 감소, 정비 불가능, 정비가 되어도 사용상 무리가 따르는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사) “NDT(Nondesructive Testing, 비파괴검사)는 검사 대상물을 파괴 또는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에서 품질 또는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는 비파괴검사 중 액체침투탐상검사(Liquid Penetrant Test; PT)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폐기기준
재사용 하고자 하는 가설기자재는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가설기자재와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가설기자재는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폐기기준은 [부록 1]과 같다.
(1) 재사용 : 수리 또는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성능기준이 확보된 경우
(2) 폐기 :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5. 판정시기
보관장소에서 현장으로 반입 전에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1) “수리 또는 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의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를 실시한다.
(2) 시험방법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에 따르되, 성능 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한다.
단,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에 없는 성능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여기서,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에 대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항과 제35조의3(자율안전 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항의 내용에 준하여 따른다.
7. 시험체의 선정
시험체는 재사용으로 판정된 가설기자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 시험빈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중        가설기자재 항목에 의거 준용한다.
8. 표시
성능시험 결과 재사용으로 판정된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재사용 가 의 표시를 한다.
9. 품목별 점검 기준 품목별 점검기준은 <부록 1>에 따른다. <부록 1>
품목별 점검 기준

1. 파이프서포트
1) 도식

[그림 1] 파이프서포트 분류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받이판 및
바닥판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판 두께 계측 5.4mm미만으로 수리 및 정비가 불가 능한 것  
내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4.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외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6.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지지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지름 계측 지름이 11.0mm미만으로서 정비가 불 가능한 것  
조절 나사
(암나사)
나사부의 마모   육안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핸들 및 장착 부의 이상   육안 핸들 및 장착부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 한것  
조절 나사
(숫나사)
나사부의 마모   육안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세로홈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압축강도 성능시험 최대사용길이에서 압축강도가 40,000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2.   틀형 동바리용 부재

2.1 주틀

[그림 2] 틀형 동바리용 주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수직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6.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수평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4.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보강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3.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이탈방지 용 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지름 육안 또는
계측
지름 유지가 불량하여 11.6mm미만인 것  
가새 연결핀 이 탈방지부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지름 육안 지름 유지가 불량하여 12.0mm미만인 것  
3. 성능기준 압축하중 성능시험 다음 강도 미만인 것

KS F
8022
수평재 휨 하중 성능시험 휨하중이 16kN 미만인 것  
가새 연결핀의 인장 하중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15kN 미만인 것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2.2 가새재

1)   도식

[그림 3] 가새재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 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가새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3.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결합부 및
결합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결합핀 이탈   육안 이탈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단일 가새 압축 하중 성능시험 다음 강도 미만인 것

KS F
8022
인장 하중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15kN 미만인 것  
교차 가새 압축 하중 성능시험 압축강도가  15kN 미만인 것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2.3 연결조인트

1)   도식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삽입부 및
삽입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삽입부의 두께 계측 두께가 부족하여 2.2mm미만인 것  
3. 성능기준 압축하중 성능시험 압축강도가 180kN 미만인 것 KS F
8022
인장하중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40kN 미만인 것 KS F
8022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3.   시스템동바리 및 비계용 부재

3.1 수직재

1)   도식(1) 수직재

         a) 디스크형                    b) 포켓형

(2) 접합부

         a) 디스크형                       b) 포켓형

[그림5] 수직재 및 접합수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수직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1 6.0mm이상, 2
4.0mm이상)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수평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두께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디스크형 5.4mm미 만, 포켓형 3.0mm미만)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수직재 압축하중   성능시험 다음 압축강도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접합부 인장하중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30k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3.2 수평재

1)   도식

[그림6] 수평재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수평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3.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결합부 및
결합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결합핀 이탈   육안 이탈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휨 하중 성능시험 다음 휨강도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결합부 전단하중 성능시험 전단강도가  6k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3.3 가새재

1)   도식

a)  조절형

[그림7] 가새재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수평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3.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결합부 및
결합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결합핀 이탈   육안 이탈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압축 하중 성능시험 다음 압축강도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인장 하중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15k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3.4 트러스

1)   도식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수평재 및 보강재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움푹패임 육안 또는
계측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3.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결합부 및
결합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결합핀 이탈   육안 이탈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휨 하중 성능시험 휨강도가  40k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3.5 연결조인트

1)   도식

a) 삽입형                                        b) 일체형

[그림9] 연결조인트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삽입관 및 이음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압축 하중 성능시험 다음 압축강도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인장 하중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20k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휨 하중 성능시험 다음 휨강도 미만인 것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4.   강관비계용 부재

4.1 강관조인트

1)   도식

[그림10] 강관조인트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삽입관 및
이음관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핀구멍의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3. 성능기준 휨강도 성능시험 휨강도가 2,940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수직처짐량 성능시험 수직처짐량이 19mm를 초과하는 것
변위량 성능시험 변위량이 1.0mm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16,200N 미만인 것
압축강도 성능시험 압축강도가 41,200N 미만인 것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 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4.2 벽연결용 철물

1)   도식

[그림11]벽연결용 철물

1)   점검기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 종류 점검 방법 폐기기준 비고
일상 정기
1. 공통사항 변형 휘어짐, 뒤틀림   육안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용접부 균열, 부 식   육안
NDT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육안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2. 부재/   부품 주재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구부러짐   육안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조절나사부의
마모
  육안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조임철물 변형   육안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균열   육안
NDT
균열이 있는 것  
판두께 육안 또는
계측
두께가 3.0mm 미만으로서 불량한 것  
부착철물 탈락 또는 손상   육안 탈락 또는 손상이 있어 정비가 불가능 한 것  
3. 성능기준 인장재 인장 강도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9,810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인 장 압축재 인장 강도 성능시험 인장강도가 9,810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압축 강도 성능시험 압축강도가 9,810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압축재 압축 강도 성능시험 압축강도가 9,810N 미만인 것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 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육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 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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