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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공학도232 2022. 12.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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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되는 정기검사입니다. 화물, 소형, 승용차, 버스 또는 사용용도에 따라 검사기간이 다르니 조회해 보시길 바라며 정기검사 예약방법에 대해도 기입해 놓았으니 따라하셔서 정기검사 예약 하시면 되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
차령 5년 초과 6개월
 

부적합 판정 자동차에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접속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gov.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2. 차종 선택하기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기타 중 받고자하는 차량을 선택 후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차종 선택
 

3. 동의 및 검사차량 조회 동의 후 자동차등록번호,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예약정보 입력

 

4. 검사기간 대상 확인 만약 아직 검사대상이 아니라면 위와같은 알림 문자가 뜨고 아래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로 검사기간에 맞춰 예약안내 문자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알림
 

5. 검사기간 대상이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주변 검사소를 찾고 날짜를 예약한 후 검사 비용을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반 승용차에 경우 3만원 이내입니다.

* 튜닝 차량에 경우 검사 비용이 추가되니 참고해 주세요.

* 이외 점검도 예약 후 검사가 가능하니 위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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