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C-98-2014) - 2장

공학도232 2022. 12.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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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자재운반, 철탑 기초공사, 철탑 조립공사, 가선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헬기 운반에 앞서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행경로 및 타공작물의 횡단개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헬기 운반 및 조립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기상조건 시에는 운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시계거리 1,000미터 이내인 경우
③ 강우량: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④ 강설량: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
(나) 비행이 부적합한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되, 비행여부는 기장이 결정 하여야 한다.
① 강풍이 불거나 풍설인 경우
② 난기류의 발생이 심한 경우
③ 기상의 급변이 예측되는 경우
④ 엔진 등 기체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경우
⑤ 화물의 모양이나 매달기 공구 등이 불량한 경우
⑥ 운반중량을 초과한 경우
⑦ 기타 기장이 비행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헬기장, 하강장 및 그 주변에 헬기의 풍압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 은 제거하거나 단단히 묶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라) 헬기장, 하강장 및 그 주변에서는 일절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헬기의 진입 및 진출방향 바로 아래서 작업을 하거나 기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상 근로자는 경사지에서 헬기의 주회전 날개, 뒷부분 회전날개에 접촉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화물의 운반을 위한 연락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헬기장과 헬기간 : 항공무전기 또는 휴대용 무전기
② 헬기장과 하강장간 : 휴대용 무전기 또는 유선전화기
③ 하강장과 헬기간 : 수신호 또는 흑판, 휴대용 무전기
(아) 하강장과 헬기간의 수신호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① 신호자는 하강장에 진입하는 헬기의 기장 또는 헬기상 유도자가 확실하 게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신호는 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③ 신호자는 보안경(방진용)을 착용하여야 한다.
(자) 헬기로 부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부재를 헬기로 운반 시 장척물은 반드시 2점지지로, 기타 부재는 버켓 이나 포대 등에 넣어 운반하도록 하여 탈선이나 떨어짐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헬기는 기종에 맞는 중량을 운반해야 하며, 장척물의 중심점이 헬기의 인하 직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헬기장 주변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착륙 시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살수 또는 방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헬기의 바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모 와 방진안경을 착용하여 비산된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⑤ 작업책임자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 전에 비행경로, 작업방법, 안 전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차) 헬기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배치하고 안전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헬기장에 필요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
① 헬기 계류장, 이․착륙대
② 자재하치장 및 화물달기장
③ 연료저장소, 사무실, 통신설비, 화장실, 창고, 주차장
④ 풍향․풍속계, 살수설비
(카) 하강장의 구비조건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하강장은 헬기장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며, 선로 밑을 피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② 반입하는 기자재에 적합한 넓이의 평탄한 장소로 주위가 열려 있는 장소 로 하여야 한다.
③ 운항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벌채를 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 시트, 도포용 비닐 등의 풍압으로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정리 및 결속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하강장은 철탑 부근 또는 철탑 부지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하강장에 필요한 설비로서는 하장장이 경사지인 경우에는 가설작업대와 통신설비, 풍향․풍속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5) 철탑 조립시 낙하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접근금지표지 및 구획을 하여 야 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작업장 부지 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전선 설치공사 작업안전
(1) 전선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가) 아래와 같은 중요작업은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드럼장 전선설치 차의 조작
② 연선작업(전선 펴기 작업)
③ 긴선작업(전선 당기기 작업)
④ 전선설치 엔진의 운전
⑤ 활선접근작업 및 기타 필요개소 등
(나) 윈치 등 동력기계를 사용할 경우 설치장소, 조립도, 용량 등을 고려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엔진장, 드럼장에는 주위의 낙뢰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38㎟이상 동연선 을 사용하여 접지를 하도록 한다.
(라) 엔진장 설치 시에는 충분한 깊이에 근가 목을 매설 후 충분한 힘을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주변지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마) 발받침, 활차개소, 수목접촉 우려개소, 인상․인하 수평각이 큰 개소 등에 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횡단공작물이 전력선인 경우 활선작업, 정전작업을 구분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장철탑 이설, 철탑의 지지물인 애자교체, 송전선의 거리조정, 송전선의 파손교체 등과 같은 휴전작업장소 발생 시에는 휴전관계자 회의를 작업 전에 실시하며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전선설치 작업 시에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공통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와이어가 만든 각도 밖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전선설치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감시 토록 하여야 한다.
(다)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 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지지물 위에서 작업원이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시에는 한쪽 암의 전선만 설치 또는 철거하여 불 평형 장력으로 인하여 철탑이 회전․굴절,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되 지 않았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사)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 하에 두어 전선설치장력의 급격 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장력변화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근로자가 손 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선 펴기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선드럼 또는 엔진을 설치한 장소에서는 연선구간 배치도를 비치하고 전선펴기구간의 전선 1조당 길이 및 전선접속위치, 엔진장소 구간내의 철 탑 각도 및 고저차, 작업원의 배치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로 인한 사 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통신설비를 드럼, 엔진, 철탑, 기타 중요장소에 배치하고 아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전선 와이어의 상태와 활차의 회전에 유의하여 상호연락하면서 연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선 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유선 또는 무선전화 설비를 전선설치장비, 철탑, 기타 중요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 무선 전화기를 병용하여 드럼장, 엔진장 장소와의 연락 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④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장소의 유선전화설비는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 철탑에 설치하는 가지선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지선의 굵기 및 조수는 철연선 38㎟ 2조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연 선으로 하고 각 암 마다 개별로 매설된 근가에 고정하여야 한다.
② 가지선의 회전방지를 위하여 턴버클에는 통나무나 각재를 끼워야 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획로프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철탑 암에 부착하는 가지선은 수평각도 30˚이하로 하여 암이 수직하중 증가로 인한 굴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전선펴기 경계철탑은 원칙적으로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지선은 주주재와 암주재의 교점 또는 암의 끝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⑥ 연선경계철탑을 보강하는 가지선의 부착방향은 원칙적으로 선로중심 방 향과 평행으로 하고 부착각도는 수평지면과 가지선이 이루는 각이 45˚이 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활차 사용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 및 와 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설 송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 전선 등에 고전압이 유기될 수 있으므로 유도방지장치(접지로라 등)를 설치하 여야 한다.
(바) 전선설치용 블록은 홈이 마모, 손상되었거나 회전이 불량한 것을 사용해 서는 안 되며, 사용 전에 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전선설치 장비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선펴기 차는 드럼대와의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충격에 의하여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전선펴기 차의 제동장치는 특히 방습에 유의, 정상상태에서만 사용토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시는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며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점검 및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장시간 연선을 중지할 경우는 캄아롱 등으로 연선차 앞에 전선을 붙들어 매어 전선이 미끄러져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전선설치장비의 시동, 정지, 속도조정은 각 작업개소와 긴밀하게 연락하 면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펴기 작업을 원활하게 행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에 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발받침 설치개소
② 인하 블록 및 연선롤러(Roller) 설치개소
③ 인․출입 각도가 큰 철탑(수평각도, 인상 및 인하각)
④ 연선 중 메신저와이어나 전선이 수목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⑤ 공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곳
(5) 전선 당기기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애자 금구류를 인상작업 시 심부름 바를 직하에서 당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 볼트, 너트 및 공구류는 전용가방이나 견고한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떨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권상용 윈치가 작업 중 주재, 부재, 발판볼트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와이어, 접속공구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전선당기기 작업을 할 때에는 철탑 암의 가지선, 활차걸이 부착점을 점검 하고 활차의 회전, 전선의 이탈, 전선당기기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 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 시는 휴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철탑 암의 애자 끝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6) 발받침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발받침을 나무로 시공할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미터 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묶어야 한다.
(나)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이상인 도로․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은 설치 전에 관계자와 협의, 전선에 절연 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 위험표지, 다용도 안전경보기, 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후방에 설 치하여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사) 철제 발받침을 전기설비 보호용으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시는 지선 등으로 보강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헬기를 이용한 전선펴기․전선당기기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 전선 펴기에 앞서 전선펴기 구간의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풍 향, 풍속, 횡단물, 가이드봉의 부착상황, 와이어로프의 고정개소, 작업원의 배치상황, 긴급시 착륙장소, 철탑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선 펴기 중 특고압선로, 철도, 도로 등 중요 횡단개소에는 보선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
(다) 탑상 유도원,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와이어로프를 철탑에 결박 시에는 헬기에 의한 풍압이 강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 와이어로프가 헝클어져 로프가 풀리지 않는 등 긴급사항이 발생시 지상 에서 와이어로프를 자르든가 전선 펴기용 기기를 분리하여야 한다.
(바) 헬기가 철탑부근을 통과할 때는 탑상작업원은 철탑부재 내측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절대로 낙뢰 차폐선 암 위로 머리를 내밀어서는 안 된다.
(8) 철탑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 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뒷정리 확인 후 송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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