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KOSHA GUIDE C-102-2014)

공학도232 2022. 12.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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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KOSHA GUIDE C-102-2014)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중 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 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함은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다) “일상작업”이라 함은 중량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로로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안전하중”이라 함은 와이어로프, 슬링 등 줄걸이 용구의 사용 한도가 되는 하중을 말한다.

(주) 각 줄의 장력계수가 다른 줄걸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각 줄에 작용하는 하중(즉,장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해당 줄의 기본안전하중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마) “기본안전하중”이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 1개에 수직으로 매 달 수 있는 하물의 최대 무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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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단하중”이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 1개가 절단(파단)에 이 를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사) “안전계수”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가 파괴될 때의 하중(즉, 파단하중)과 기본안전하중의 비율로서, 파단하중을 기본안전하중으로 나 누어 구한다.
(아) “장력계수”라 함은 줄걸이 방법에 따른 인양각도로 인해 와이어로프 등의 줄걸이 용구에 작용하는 하중(장력)을 할증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자) “정격하중”이라 함은 이동식크레인의 지브나 붐의 경사각 및 길이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인양기구(훅, 그래브 등)의 무게를 뺀 하 중을 말한다.
(차) “정격 총하중”이라 함은 최대 하중(붐 길이 및 작업반경에 따라 결정)과 부 가하중(훅과 그 이외의 인양 도구들의 무게)을 합한 하중을 말한다.
(카) “작업반경”이라 함은 이동식크레인의 선회 중심선으로부터 훅의 중심선까 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최대 작업반경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 한 최대치를 말한다.
(타) “인양높이”이라 함은 지면으로부터 훅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최대 인양높이는 크레인의 인양높이 표의 최고점을 말한다.

(파) “인양하중표”라 함은 정격하중 값 이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반경 및 붐길이에 따른 정격 총하중이 명기된 표를 말하며, 기종별 로 규정된 아웃트리거 최대 펼침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하) “줄걸이 작업”이라 함은 줄걸이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이동식크레인의 훅(달기구)에 걸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거) “줄걸이 용구”라 함은 하물을 이동식크레인의 훅에 걸어 인양하기 위 해 사용하는 용구를 말하며,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체인, 벨트 슬링, 클 램프, 하카, 샤클 등이 있다.
(너)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더) “작업지휘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중량물 취급 작업의 지휘를 지시 받은 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70호, KOSHA GUIDE C-99-2014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 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 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 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
(1) 작업계획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
(나)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다) 작업 위치 또는 작업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라) 이동식 크레인의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2)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 참여자는 당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6.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1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및 이동식 크레인 현황
(1) 중량물 취급 작업 회사 현황
(가) 회사명, 주소
(나) 전화번호, 현장소장
(2) 이동식 크레인 현황
(가) 기종/모델명
(나) 성능
(다) 크레인 소유 회사명
(라) 운전원명
(마) 운전원 자격
(바) 검사유효기간
6.2 작업개요
(1) 작업일시
(2) 작업장소
(3) 작업내용
(4) 작업 참여자 성명
(가) 관리감독자
(나) 작업지휘자
(다)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조종원)
(라) 줄걸이 작업자
(마) 줄걸이 보조자
(바) 신호수
(5) 신호방법
6.3 작업조건
(1) 필요 작업 반경
(2) 인양물의 크기
(3) 인양물의 하중
(4) 인양 높이


6.4 이동식 크레인 능력
(1) 작업 가능 반경
(2) 붐 또는 지브의 길이
(3) 가능 작업 반경 및 붐(지브)의 길이를 고려한 정격 하중
6.5 줄걸이 용구 능력
(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가) 직경
(나) 안전계수
(다) 안전하중
(라) 길이 및 수량
(2) 줄걸이용 기타 슬링
(가) 안전계수
(나) 안전하중
(다) 길이 및 수량
(3) 인양러그 및 샤클 등(위치별 개별 검토)
(가) 안전계수
(나) 안전하중
6.6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 계획
(1)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형
(2)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반 강도
(3)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내력 검토 및 보강 방법
(가) 필요 지내력
(나) 설치 위치의 지내력
(다) 지반 보강 방법
(4)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최대 펼침 가능 여부 및 대책
(5) 위험반경내 출입금지 방안
(6)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7)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8)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조종원) 확인 사항
(9) 떨어짐․넘어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0)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의 전도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내역 및 결과
6.7 작업 계획도
(1) 작업계획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작업계획도는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원(조종원)과 작업계획서 작성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한다.
(3) 작업계획도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평면도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
(나)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다) 출입금지 구역
(라)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마) 기타 건설 장비 및 인양물 적재 위치
(바) 작업지휘자, 줄걸이 작업자, 줄걸이 보조자, 신호수 위치
(5) 단면도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 방법(줄걸이 방법 포함)을 도식화 하여,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인양높이를 기입하고, 가공전선 등의 지장 물 및 장애물을 표시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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