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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C-98-2014) - 1장

공학도232 2022. 12.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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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자재운반, 철탑 기초공사, 철탑 조립공사, 가선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154kV 이상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철탑 기초, 철탑 조립, 가선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 송전선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 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말한다.

(나)     철탑이라 함은 각철(Angle)이나 철주(지지가 1개인 강관주 포함)를 소 재로 하여 높이 세운 구조물을 말한다. 주로 송전선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데, 그 형태는 선로의 송전전력·전압·지형 등에 따라 다르다.

(다)     철탑 부재명칭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라) “헬기장(Heliport)”이라 함은 회전익항공기(헬기)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마) “하강장”이라 함은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에 접지 또 는 부양할 수 있는 구역인 헬기 전용 이․착륙장을 말한다.
(바) “키락(Key Lock)방식 안전로프”라 함은 안전대에 부착한 Key-Lock본체에 미리 철탑위에 설치한 안전로프를 차례로 연결하여 이동 및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동 작업 간에 심리적인 실수에 의해 오 조작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1개 이상의 안전로프로 근로자를 보호․지지 할 수 있는 떨어짐 재 해방지용구를 말한다.

 

(사) “각입”이라 함은 철탑의 기초작업에서 굴착 다음공정으로 네 곳의 기초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탑의 앵커재 및 주각재 또는 주주재를 설치하는 공정을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 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철탑 조립공법의 종류
(1)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탑 조립 작업 공법은 조립봉 공법, 이동식 크레인 공법, 철탑 크레인 공법, 헬기공법 등 4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조립봉 공법
­ 철탑의 주주 1각(Single Pier)에 목재 혹은 강재 조립봉을 부착하고 부재 를 들어 올려 조립하는 공법으로서 비교적 소형 철탑에 적합
(나) 이동식 크레인 공법
­ 이동 가능한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탑을 조립하는 공법
(다) 철탑 크레인 공법
­ 철탑 중심부에 철주를 구축하고 그 꼭대기에 360° 선회가 가능한 철탑크 레인을 장착하여 철탑을 조립하는 공법
(라) 헬기 조립 공법
­ 지상 조립한 부재를 헬기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공법

(2) 가공 송전선로공사의 종류와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철탑 기초 공사
① 역T형 기초
② 심형 기초
③ 파일 기초
④ 우물통 기초
⑤ Rock anchor기초
(나) 철탑조립 공사
① 조립 공통공사
․조립 준비 작업, 볼트채움 및 조임작업, 철탑 도장 작업, 항공 장애등 작 업, 마무리 작업
② 조립봉 공법
․시공계획 작성, 조립봉 설치작업, 철탑 조립작업, 암 조립작업, 안전장치 작업, 조립봉 철거작업, 대변재, 대각재 부착작업, 부속설비 작업
③ 이동식 크레인 공법
․시공계획 작성, 이동식크레인 설치작업, 철탑 조립작업, 암 조립작업, 안 전장치 작업
④ 철탑 크레인 공법
․시공계획 작성, 철탑 크레인 설치작업, 철탑 조립작업, 암 조립작업, 철탑 크레인 해체작업, 대각재 부착작업, 부속설비 작업
⑤ 헬기 공법
․시공계획 작성, 헬기의 철탑 조립작업
(다) 전선설치공사(가선공사)
① 전선설치 공통공사
․드럼장 및 엔진장 설치작업, 방호 발받침 작업, 철탑 보강작업, 활차의 설치작업, 통신설비의 설치작업, 감시․유도방지대책 작업
② 전선 펴기작업(연선작업)
․와이어 펴기 작업, 전력선 펴기 작업, 조금차 공법, 가공지선․전력선의 가접속 작업, 가공지선․전력선의 본접속 작업, 조인트 프로텍터의 부착 작업
③ 전선 당기기작업(긴선작업)
․애자장치 설치 작업, 이도자 부착 및 전선처짐 측정작업, 가공지선의 당 기기 작업, 전력선의 당기기 작업, 스페이서 및 스페이서댐퍼 설치작업, 점퍼(Jumper)장치 부착작업, 부속품 부착작업
④ 프리패브(Prefab) 가선공법
․전선설치 준비작업, 전선 펴기 작업, 전선 당기기 작업

(1) 철탑기초공사

(가)    기초공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

(나)    철탑 부지조성공사

(다)    철탑 기초 굴착공사(각입작업 포함)

(라)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

(2) 철탑 조립 공사
(가) 바디(Body) 및 커먼(Common) 조립
(나) 휴게소, 사다리통로, 통로 조립
(다) 암 조립
(라) 내부 보조재 부착

(3) 전선설치공사(가선공사)
(4) 전선긴선공사(전선 당기기공사)
6. 철탑 기초공사 작업안전
(1) 철탑 기초공사를 위한 산악지형의 진입로 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 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계의 넘어짐, 지반 무너짐 등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설도로는 배수를 양호하게 하여 노면의 유실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성토면은 충분한 다짐을 통해 비탈면 무너짐 요인을 제거하고, 절토면은 고르기를 하여 낙석 및 우수로 인한 법면유실 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도로 폭을 넓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자재의 임시 적치 시 또는 공사차량 주차 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굴곡이 심하고 차량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표지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철탑 부지조성 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나무를 넘어뜨릴 때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히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 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경사면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사면붕괴와 법면유실을 예방하고 성토면 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구획 표시물은 운전원의 착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을 예방하기 위하 여 철탑부지 경사면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철탑 기초 굴착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굴착면 형성 시 안정된 경사면을 유지하도록 굴착하고, 강우에 의해 경사 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굴착 내부로 출입 시에는 안전계단식 사다리를 굴착 저면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하고, 출입하는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임시로 쌓아둔 굴착토에 시트(천막 등) 등을 덮어 빗물에 의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면 상부에는 적절한 유실방지용 흙 마대를 쌓아 굴착공 안으로 토사 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마) 용수가 여러 장소에서 나오거나, 용수량이 많은 경우 감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 필요한 경우 굴착공법을 변경하는 등 안전한 공 법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높게 설치할 경우 무게의 중심이 높아지므로 약간의 편하중에 의 해서도 쉽게 넘어지므로 수직철근은 가능한 짧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때 결속은 매 이음 개소마다 철저히 하고, 조립되는 철근은 장척이므로 강관 파이프 등의 버팀대나 와이어로프 등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 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입 작업 전 설계도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기초 중심점 확인
② 중심점을 기준하여 각입재의 기초판(Setting plate) 설치
③ 각입재의 기초판 상부에 주각재의 위치 표시
④ 각입재 설치
⑤ 고정용 지지대 설치
(아) 각입 작업 시에는 굴착공 내로 출입을 금지토록 하여야 하고, 중장비 운 전 중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자) 각입 검측 시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로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 경사면에 철탑이 설치되어 기초콘크리트의 묻힘깊이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한다.
(카) 굴착 공사 시 암반이 노출되더라도 기초 콘크리트의 저면 지반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레미콘으로 철탑 기초를 타설할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타설시 근로자가 철근사이로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한 내용은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 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3-2012)에 따른다.

(5) 철탑기초 설치장소의 지반상태 확인하고 지내력을 검토하며, 지내력 미달 시에는 감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 필요한 경우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6) 기타 심형기초 굴착 시 안전작업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가공송전선로 철 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54-2012)에 따른다.
7. 철탑 조립 공사 작업안전
(1) 철탑을 조립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는 철탑 기초의 되메우기 상태 및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에 앞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과 안전확보 및 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탑 조립 시 볼트, 너트 등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탑 근로자 뿐 아니라 지상 근로자도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출입구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간판, 안전표지판 등을 미리 설치 하여 근로자 및 일반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용 장비, 공구 및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강풍, 폭우 등과 같은 악천우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 히 강풍 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이때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악천후는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풍 속 : 초당 10미터 이상
(나) 강우량: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다) 강설량: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
(6) 자재․기구나 근로자가 철탑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데릭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금속성 작업발판․사다리 등 안전지지물은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를 검토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안전지지물의 넘어짐 등으로 전력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7) 산림지역 및 위험물 취급장소 내에서는 흡연 및 모닥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알코올 중독증 등 심신이 불안정한 자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며,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증세가 있는 자는 증세가 가볍고 고소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작업에 종사 시켜야 한다.
(9) 철탑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철탑을 조립할 경우에는 아 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크레인 설치 장소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바닥면을 다짐하고 성토면 은 안전한 경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성토 장소나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침목, 복공판, 철판 등으로 보강하 여 지반 무너짐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
(다) 부재 등을 들어 올리는 장소의 지상 근로자는 직하로부터 대피하여 떨어 짐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구 등을 철탑 상부로 운반 시에는 공구 운반함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
다.
(마) 크레인 운전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운반해서는 안 되며, 정격 경사각 범위 내에서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매단채로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사) 상부재의 짐 걸기는 반드시 슬링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걸어야 하 고, 작업 시작 전에 슬링 등의 이상유무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경우가 없도록 운반하고, 훅(Hook) 및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기상악화 등으로 철탑 조립작업 중지 시에는 지브는 철탑 주주재 등의 사이에 가능한 한 눕혀 놓고, 훅은 최고 위치에 감아놓아야 한다.
(10) 철탑 조립작업 중 근로자 떨어짐 방지와 공구, 부재 등의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1 수평재 완성 후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추락방망 설치지침(KOSHA
GUIDE C-31-2011)에 따른다.

(11) 철탑 승탑 시에는 떨어짐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승탑 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승탑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안 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승탑 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승탑하는 철탑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선이 활선 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승탑하여서는 안 된다.
(마) 철탑의 부재에 빙설이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탑하여야 한다.
(바) 다른 사람이 승탑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사) 철탑 승강 시 안전대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아) 작업성격상 부득이 승탑작업과 지상 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 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 철탑을 오르기 전에 안전화에 진흙,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2) 철탑 조립 시에는 떨어짐에 주의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장구를 사 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키락
① 키락 본체는 안전대에 장착하고, 안전로프의 락 레버(Lock Lever)와 연 결하여야 한다.
② 키락 방식에서는 이동과 작업에 앞서 이동경로와 작업장소 부근에 각종 로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동과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각종 로프를 용도에 맞게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키락이 확실하게 잠겨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직로프
­ 수직로프는 주주재의 꼭대기와 지면 간에 미리 설치하여 근로자가 주주재 를 승강할 경우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승강안전기
① 근로자는 주주재로 승강할 경우 승강안전기를 수직로프에 부착한 후 안 전대의 키락 본체에 연결하고 주주재에 승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안전기는 수직로프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잠기므로 승강안전기를 억 지로 분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수직로프에서 분리할 경우가 발생하면 승강안전기 열쇠로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평로프
① 수평로프는 철탑 부재간 등에 미리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수평재 위를 이동할 경우 수평로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2줄걸이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죄임줄은 2줄 걸이로 사용해서 동시 에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평 이동 로프
① 수평 이동 로프는 수평로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수평이동 시 반드시 키락 본체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철탑 승강기
① 철탑 승강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중 동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사) 철탑 조립 시에는 작업장소에 따른 적절한 떨어짐 방지장치를 아래 <그 림 23, 24>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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