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셔야 할 때가 있을텐데요.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실 수 도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에 대해 알아보고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여 증빙이 필요할 시 사용하는 대장
토지대장 내용
1. 토지소재: 토지가 있는 동네
2. 지번 : 토지의 번지
3. 지목 : 28개 지목 중 해당 지목
4. 면적 ; 토지의 면적
5. 변동일자 : 토지의 주인이 바뀐 일자
6. 변동원인 : 토지의 주인이 변동된 원인
7. 주소 : 토지 주인의 주소
8. 개별공시지가 : 연도별 공시지가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3.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토지대장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토지대장 발급사이트에 바로 접속가능한데요.
접속 후 간편인증 으로 로그인 후 대상토지 소재지, 인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서유자 유무구분 선택, 공시지가기준년도 선택,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선택 후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신청시 3시간 이내 민원처리가 완료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방문 발급
각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에 직접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를 가시게 되면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챙겨서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처리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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