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총정리!

공학도232 2022. 11.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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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보임을 확실하게 하여 사고 및 범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하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미를 조장하고 상업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야간교통사고의 예에서 야간에도 주간과 같은 밝음이 필요하다.)

2. 검토사항

노면의 광속(휘도)분포
- 광원과 피조면 사이의 심한 휘도대비는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조명기구에 의한 눈부심
-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는 등기구의 적당한 높이는 5~7m.

속도에 따른 적정한 조도 유지

유도성
- 커브, 인터체인지 등

3. 소요조도

[] 도로조명조도기준KS-A 3701

표준조도
(lx)
조도범위
(lx)
도로장소
고속도로 일반장소 상업도로 주택지역
50 30~70 터널 - -
20 15~30 인터체인지
서비스 Area
정류소
톨게이트
터널 상점가,
교차점,
다리
주택지역과
10 7~15 옥외주차장 옥외주차장 -

4. 광원의 선정

4.1 종류, 크기, 광색, 휘도, 수명 등을 고려한다.

종류 특징
전구 수명이 짧고 효율이 낮으므로 보수,관리면에서 부적당하다.
고압 수은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탈 할라이드 연색성이 우수하므로 특별한 장소(TV중계가 많은 곳 등)에 적용.
나트륨등 효율이 높다
등황색으로 시감도가 좋아 도로 전시효과가 있다.
안개 투과율이 높으므로 공항· 터널조명, 액센트 조명 등에 적당하다.
크세논등 즉시 재점등이 가능하고 천연주광으로 연색성이 가장 우수하다.
수명이 짧다(600시간 정도)

4.2 설치높이와 광원의 광속

기구에서 직접 운전자의 눈으로 향하는 광도가 그 광원광속에 비례하여 규제되고 있으므로 광원광속에 따른 최소의 설치고를 아래의 표에 표기하였다.

설치높이[m] 광원1개당의 광속[lm]
6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5 이상
20 이상
4,500 미만
12,500 미만
25,500 미만
45,500 미만
95,500 미만
240,500 미만

5. 조명기구의 선정

일반 조명기구와는 달리 가늘고 긴 도로면을 조명하므로배광(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을 노면에 가능한 한 균일하게 분포)에 대한 고려와 함께 효율이 높은 등기구가 요망된다.

5-1. 검토사항

기계적 강도(기초포함) : 풍속 30m/sec에 견디는 강도.

외부환경(, , 바람 등)에 견디는 구조.

미적감각의 효과가 있는 것(필요시 의장을 한다)

5-2. 조명기구의 종류

종류 글로브 배광 조명효과 용도 기타
주두형 젖빛유리
플라스틱
유리제품
조명율이 나쁘다(도로면 도달 광량은 전체의 1/2 정도) 건물벽면의 조명(상점)
밝음의 집단적 미와 시가지의 번화한 분위기 조성으로 널리 사용
상점가
빌딩가
공원,정원
녹지대
투명렌즈 글로브를 사용하면 조명율이 향상된다
현수형 기구 바로 아래가 밝게 된다. 상점가
빌딩가
-
하이
웨이형
가늘고 긴 도로에 적합하다.
효율이 높다
- 도로 -



6. 조명기구의 배치

6-1. 직선도로

종류 적용도로 특성
편측식 노폭이 좁은(6~8m)도로,
지방도로
배광의 편차가 심하다.


지그
재그식
도심,도회지의 일반도로,
노폭 8~20m

대칭식 VIP도로, 고속도로,
차량의 통행빈도가 많은 도로
속도가 빠른 도로
() 간격이 좁아지므로 설비비가 커진다.
중앙 1열식 공원화 도로, 노면이 넓은 도로 효율이 높다.



6-2. 곡선도로

유도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멀리서 도로의 모양을 알 수 있도록 등기구를 배치한다

대칭식과 편측식(도로의 바깥쪽에 설치)이 있다.

곡선의 곡율반경이 적을수록 조명기구의 간격을 짧게 한다.

6-3. 교차점

교차점은 사고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횡단 보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조도가 필요하게 된다.

7. 도로조명의 계산

7-1. 조도

도로의 성격이 정해지면 소요조도 표로부터 조도를 구하고 경제성과 장래성을 고려한다.

7-2. 광원 및 기구의 선정

광원
도로의 성격에 맞는 광색, 광질, 밝음, 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조명기구
모양, 배광, 보수의 용이성, 견고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7-3. 조도계산

소요광속 (F) = BSED/UN = BSE/UNUf
- F : 전등1개의 필요광속(lm)
- U : 조명율( 자동차 도로의 경우 0.3~0.35)
- N : 광원의 갯수
- B : 도로의 폭(m)
- S : 등기구 간격 (m)
- E : 평균 수평면 조도(lx)
- D : 감광 보상율
- Uf : 유지율

광원을 크게 하는 경우
등기구 간격도 커지므로 기구수가 감소하여 건설비가 낮아지나 조도의 얼룩짐이 커져 균제도가 나빠진다.

광원을 작게 하는 경우
기구간격도 작아지므로 기구수가 증가하여 건설비가 높아지나 조도의 얼룩짐이 작아져 균제도가 좋아진다.

8. 조명기구의 높이 및 간격

8-1. 등기구 가설높이 : 5.5~12m

8-2. 설치간격

[] 조명기구의 배치,조명기구의 종류에 의한 설치높이 및 설치간격

조명기구종류 커트형 세미커트형 논커트형 비고
치수 h s h s h s
편측배치
지그재그
양측
W 이상
0.7*W 이상
0.5*W 이상
3*h 이하
3*h 이하
3*h 이하
1.2*W 이상
0.8*W 이상
0.6*W 이상
3.5*h 이하
3.5*h 이하
3.5*h 이하
1.4*W 이상
0.9*W 이상
0.7*W 이상
4*h 이하
4*h 이하
4*h 이하
W : 차도폭[m]
h: 조명기구 설치높이[m]

8-3. 도로조명기구 배치와조도측정위치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한다.
h : 광원의 높이
D : 횡단보도중심선에서 광원 바로 밑까지의 거리
L : 광원의 노출 폭

8-3-1. 조도 및 휘도

횡단보도의조도는 횡단보도 조명기준에레벨이 정해져 있다. 측정위치는 횡단보도의 중심선1m의 높이로 照射側에 향한 수직면 조도를 측정해서 횡단보도의 조도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 보통의 도로조명의 조도가 횡단보도의 전후 50m 이상에 걸쳐서 평균 30lx를 초과할 때에는 이 부근의 노면휘도가 관찰점에서 대략 만족할 수 있는 값이 되며 도로조명만으로 효과가 기대되므로 직사식의 횡단보도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은 횡단보도의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도 보행자의 전신에 가능한 한 충분한 휘도가 미치도록 요구한 것이고, 특히 보행자의 발치가 너무 어두우면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발견했을 때 보행자가 있는 위치의 거리감이 나오기 어렵다.

[] 횡단보도의 조도기준

횡단보도0.6W의 범위 보도
평균 최소 최소
40 lx 이상 25 lx 이상 40 lx 이상

9. 균제도

구분 최소조도/평균조도 최소조도/최대조도
고속도로 1/5 이상 1/10 이상
교통량이 많은 도로 1/7 이상 1/14 이상
교통량이 적은 도로 1/10 이상 1/20 이상

10. 노면휘도

노면휘도는 운전자의 위치에서 본 차도의 건조상태에서의 평균휘도로 표시한다.

[] 노면휘도의 기준 - CIE, JIS-Z 9111

도로의 종류 노면휘도[nt]
지방도로 교통량 많음
교통량 중간
교통량 적음
2
1.5
0.5
시가지도로 간선도로
기타로도
2
1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1nt = 1cd/= 13(lx), 아스팔트의 경우1nt = 1cd/= 18(lx), -일본조명학회지 1985년 조명년보 6.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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