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KS A 3701, 3703 도로, 터널 조명 기준 총정리!

공학도232 2022. 11.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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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3701도로 조명 기준
KS A 3703터널 조명 기준

 

이 조도는 주로 시()작업면 (특별히 시작업면의 지정이 없을경우에는 바닥위 85Cm,앉아서 하는 일일 경우에는 바닥위 40Cm, 복도.옥외 등은 바닥면)에 있어서의 수평면조도를 나타내지만 작업내용에 따라서는수직면 또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이 조도는 설비 당초의 값은 아니고 항상 유지하여야 하는 값을 나타낸다. 국부조명을 사용하여 기준조도에 맞추는 경우 전체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에 의한 조도의 10% 이상인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인접한 방, 방과 복도 사이의 조도차가 현저하지 않도록 한다.|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표준조도 및 조도범위는 표 1 과 같다.

[1]조도 분류와 일반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 값

활동 유형 조도분류 조도범위(Lux) [참고]
작업면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잠시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수행
일반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작업수행 시작업
휘도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비고]
조도범위에서 왼쪽은 최저,밑줄친 중간은 표준,오른쪽은 최고조도 이다.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연관정도를 고려하여 배열 하였다.
주에 관한 내용은 표 11 뒤에 기술 하였다.

A 3011-1993 조도 기준 해설

1. 배경

이 해설은 조도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규격인 한국산업 표준화법은 권장규정이다. 산업표준화법을 제외한 제 규정은 각 행정 부서에서 필요에따라 선진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절히 규정한것이다.


이들 각 규정간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규정의 내용이 간단하여 적용이 힘든것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의 조도 기준은 일본의국가규격인 JIS Z 9110 을 원용하여 제정된 것이며

일본의 조도기준은 미국의 조도기준에서 허용범위의 최저치를 조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만의 조도기준도 미국의 조도기준을 원용한 일본의 조도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미국의 조도기준은 정상시력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것으로,조도범위와 추천조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즉, 작업자의 나이, 작업에 요구되는 정밀도, 그리고 대상의 휘도대비 들에 대하여 각각 가중치를 계산하여 기준조도 설정에 적용 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기준조도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조도기준은 시작업의 난이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위에 휘도대비가 낮은 작업일경우에는 적용단계를 1 단계씩 차례로 증가 시킨다.

 

독일의 기준조도는 옥내조명,병원조명,스포츠조명,항만조명,지하철조명과 도로조명으로용도에 따라 분류되고 실내조도의 단계를 시작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조도기준은 미국의 조도기준을 원용한 일본의 규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생리적인 고유체질과 우리나라의 문화적,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된 명실공히 국가 규격인 KS 조도기준의 설정이 오랜 소망 이기도 하였다.


본 조도기준은 서울대학교 지철근 교수 연구실이 1986 1988년의 2년간에 걸쳐 실시한"건물의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조도기준에 관한실험은 평균 20세 정도의 남녀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년간에 걸쳐서 실시 하였다. 실험으로는 실제작업과 말소작업 방법을 병행 하였으며, 실제작업은 대상물의 크기와 조도와의 관계를 관찰한 것으로, 대상물로 사용된 한자의 크기는 인쇄체 7,9,11,13,15급이고, 말소작업에는 지름이 3,4,5,6 mm의 랜돌트 링(LANDOLT RING)을 사용하고, 각 실험에사용된 조도단계는 50,100,150,300,600,1000 Lux이다.그리고 각 실험에서 대상물의 특정 크기와 특정조도 하에서 피실험자의 작업에 대한 시각평가와 작업 에서의 오차, 또한작업에 요하는 시간 등을 측정 하였다. 또한 작업단계를 초정밀,정밀,보통,단순 및 거친작업등으로 분류하여 한자의 크기와 랜돌트링의 크기를 대치시켜서 실험결과를 작업단계별로 다시 정리하여 각 작업 단계별의 조도에 따른 시각평가,소요시간 등을 구한 것이다.실제 작업에서의 시각평가는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 하므로 이를 토대로 현재의 사용조도 실태조사 결과와 현재의 경제력 등을 참고하여 기준조도를 설정하고 또한 말소작업 에서의 소요시간이 피로도와 비례 하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기준조도 적용에의한 생산성 향상을 구한것이다.본 실험에 의한 기준조도의 설정은 미국규격 에서와 같이 시작업자의 연령, 작업의 속도(정확도), 그리고 작업 대상물의 휘도대비 등이 고려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천조도 범위내에서는 비교적 적정한 조도를 택할수 있는 미국식 가중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의 등급에따라 새로 설정된 기준조도는 다음 해설표 1 과 같다.

 

해설표 1

작업등급 기준조도 최저기준조도LX 표준기준조도LX 최고기준조도LX
초정밀 1,500 2,000 3,000
정밀 600 1,000 1,500
보통 300 400 600
단순 150 200 300
거친 60 100 150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며,
사단법인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 공인 조도기준이고 KS화를 추진중인 기준이다.

새로 설정된 기준조도를 비교 하건데 대체로 미국 조도기준의 최저 허용값인 일본조도기준에 가깝다.각국의 조도기준을 비교하면 해설표 2와 같다.조도분류의 값중, EH의 범위는 실험에 의한 해설표 1의 범위를 따랐으며, AD, IKWebe Fechner 의 법칙에 따라 해설표 1 로부터 유추 하였다.

 

해설표 2각 국의 조도기준

작업등급 기준조도 최저기준조도LX 표준기준조도LX 최고기준조도LX
초정밀 미국 2,000 3,000 5,000
일본 1,500 2,000 3,000
한국 1,500 2,000 3,000
정밀 미국 1,000 1,500 2,000
일본 750 1,000 1,500
한국 600 1,000 1,500
보통 미국 500 750 1,000
일본 300 500 750
한국 300 400 600
단순 미국 200 300 500
일본 150 200 300
한국 150 200 300
거친 미국 100 150 200
일본 75 100 150
한국 60 100 150

각국의 조도기준을 조사한 결과 크게 분류하면 작업장소에 따른 분류와 작업종류에 따른 분류를 따르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작업장소에 따른 분류는 이용자가 적용하기에는 편리하나 내용이 방대하게 되고 작업종류에 따른 분류는 규정은 간단하나 이용자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전자를 따르는 조도기준은 기존의 KS A 3011(1991),일본, 미국 및 독일의 기준 등이며 후자를 따르는 조도기준은 국제조명 위원회 및 영국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로 전자를 따르면서 후자를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조도기준에서는 대분류로는 작업장소에 따른 분류를 따르고 소분류에서는 작업종류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여 이용의 편리함과 내용의 간결화를 도모 하였다. 그리고 새로 출현되고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사무 자동화기기 작업에 대한 기준조도를 추가 하였다.각국의 조도기준의 대분류 및 중분류 개수는 해설표 3 에 비교한다.본 해설에서 사용하는 KSKS A 3011(1991)을 이용한 것이다.본 조도기준을 개정전의 KS A 3011 과 비교하여 보면 대분류에서는 14개에서 10개로 줄었으며 중분류는 53개에서 181개로,소분류는 780여개에서 1400여개로 증가 하였다. 따라서 개정전에 비하여 적용상의 모호함을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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