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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2장

공학도232 2022. 12.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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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2장

 

6.2.2 기둥의 고정
(1)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의 순서
(가)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나)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다)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하여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 한다.
(라) 올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마) 기둥을 임시로 체결한 후, 와이어로프(버팀줄)로 즉시 4방향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바) 기둥 세우기 후에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골보를 즉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임시 볼트 조임은 1/3 이상, 최소 2개 이상 혼용하여 균형 있게 체결하여야 한다.
(사) 기둥세우기 허용오차는 1/500 또는 25 mm 이내로 준수하고, 수직도 측정시간 은 수축․팽창이 작은 아침시간에 하여야 한다.
(아)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위로 올라가거나 기둥에서 내려올 경우 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자) 인양 와이어로프를 풀어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다른 철골기둥에 접속시키는 작업의 순서
(가) 근로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윗쪽 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리도록 한다.
(나)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한다.
(다)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의 접속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라) 기둥의 접속에 앞서 이음철판(Splice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둔다.
(마) 아래층 기둥 윗부분 가까이 이동하면 작업자는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접속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
(바)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사) 기둥의 접속이 용접인 경우 세우기 철판(election piece)을 이용하여 견고히 상․하 기둥을 접속한다.

6.3 보의 조립
6.3.1 보의 인양
(1) 인양 와이어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 지점은 수평부재의 1/3 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쌓여 있을 때에는 상단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하여야 하고, 가 능한 공장 제작 시부터 보 인양용 고리 러그(Lug)를 수평부재의 1/3 지점에 부착 하도록하고, 샤클을 러그(Lug)에 결속하여 인양하도록 한다..
(3) 유도 로프는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야 한다.
(4) 인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양 와이어로프는 훅의 중심에 걸어야 하며, 훅은 용접의 경우 용접장 등 용접 규격을 확인하여 인양 시 취성파괴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하여야 한다.
(다) 인양고리(Lug) 용접부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인양하여야 한다.
(라)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기울어지면 지상에 내려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마)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인양하여야 한다.
(바)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하며,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클램프로 부재 인양 시 준수사항
(가) 클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여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같은 간격이어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한 군데만을 사용할 때에는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부재 길이의 1/3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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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곳을 매어 인양할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 이하 이어야 한다.
(라)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마) 체결작업 중 크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클램프의 물리는 부분이 심하게 마모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철골부재 여러 개를 동시에 달아매어 인양할 경우 준수사항
(가) 부재의 중심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걸이 작업은 샤클을 이용하고, 부재에 샤클을 걸 수 없을 때에는 상단에 인양용 고리를 설치하고, 그 고리에 샤클을 걸어 인양한다.
(다) 각각의 부재를 하나의 보조로프로 연결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라) 각 부재의 간격은 <그림 7>과 같이 1.5 m~2 m 정도가 적당하며, 크레인 훅 으로부터의 길이가 2 m, 3.5 m, 5 m 정도 되도록 달아맨다.
(마) 신호, 유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순서별로 걸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3.2 보의 설치
(1) 보의 설치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의 본체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걸어 작업하거나 별도의 고소작업대(SKY장비 등) 등에 탑승하여 추락을 방지하 여야 한다.
(2) 근로자는 한 곳에 2인, 다른 곳에 1인 또는 2인이 한조가 되어 기둥에 올라가야 하며, 기둥 상단부 및 보 연결부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 (SKY장비 등) 등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장비 제원표를 확인하여 탑승하중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기둥과 연결된 브라켓에 올라앉은 자세로 보를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형태의 보는 다음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가) 보의 인양에 앞서 브라켓의 플랜지 상단에 임시로 체결한 이음철판의 볼트를 풀고, 이 이음철판을 브라켓의 플랜지 하단으로 옮겨 다시 볼트로 체결한다.
(나) 인양된 보가 브라켓 가까이까지 인양되었으면 일단 멈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양된 보의 흔들림,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브라켓의 바로 윗부분으로 정확하게 유도한다.
(라) 보 양단의 근로자는 서로 협력하면서 수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구멍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지용 드래프트 핀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볼트 구멍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이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플랜지 상단, 웨브의 이음철판을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하며, 이때 철판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기둥에 매달린 자세로 설치하게 되는 브라켓이 없는 형태의 보의 경우 에도 위 (3)항의 브라켓이 있는 형태의 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요령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5)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의 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그림 8>과 같이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골보 설치 후 와이어로프 해체 시는 사전에 지상에서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하가나 고소작업대(SKY장비 등)에 탑승하여 해체한다.

(7)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훅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는 아니 된다.
(8) 와이어로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5 이상 되도록 한다.
(9)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 작업 용구를 제작할 경우에는 가스 용단 등의 방법 을 금지하고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한다.
(10) 인조섬유벨트 슬링 사용 시 준수사항
(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안전계수가 7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벨트 슬링의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은 사용을 금지 한다.
(다) 벨트슬링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벨트슬링의 사양, 사용환경, 사용방법, 주의 사항 및 폐기기준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사용한다.
(라) 인양할 때에는 부재의 중량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는 벨트슬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6.4 수직․수평검사
6.4.1 검사 장비 설치
(1) 레벨, 다림추, 트랜싯, 레이저트랜싯(광파기) 등 검사 장비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슬라브 단부 등에 접근하거나 외부에서 장비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안전한 측정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
(3) 수직 또는 수평검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하 여야 한다.
6.4.2 수직․수평검사
(1) 기둥의 수직도 검사시 보완으로 설치되는 와이어로프 등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2) 이동하거나 턴버클 등으로 긴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반드시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한다.
6.5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설치
6.5.1 데크 플레이트 인양
(1) 인양 와이어로프 또는 섬유벨트 슬링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되는 순서에 따라 인양하여 깔기 지점에 쌓아야하고, 한 지점 에 과적하여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5.2 데크 플레이트 설치
(1)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부재 인양 중에 데크 플레이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체결하고, 인양물 하부에는 근로자 등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데크 플레이트 운반 및 깔기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한 운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기둥과 기둥 간 또는 바같 보의 외부 에 설치하여 데크 플레이트 설치 시 간섭되지 않도록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 데크 플레이트 중심부에 철근다발, 콘크리트 등 과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라) 데크 플레이트 설치 시에는 가능한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1 m 간격 또는 한 장당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마) 데크 플레이트와 기둥과의 접속부는 처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앵글 등으로 하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기둥이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에는 반드시 보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데크 플레이트의 슬래브 단부 및 바닥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조기에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 설치가 어려운 대형 바닥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철골공사용 가설설비
7.1 비계
(1) 달비계 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 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달대비계는 가급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 안전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재료는 변형, 부식,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달대비계에는 최대 적재하중과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
(5) 달대비계는 적절한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 안전대를 착용 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7.2 재료 적치장소와 통로
(1) 철골 세우기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을 쌓아놓는 장소와 통로 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공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 ㎡ 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 간 상호 연락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설치위치는 크레인의 선회범위 내에서 수평운반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계획상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자재의 수량, 배치방법 등의 제한요령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철골조의 바닥에는 철판을 부설하여 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료를 쌓아 둘 수는 없으므로 통로와는 별도로 재료를 쌓아 놓기 위한 적치대를 설치 후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 외부로 돌출된 작업장은 적재하중과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추락 및 자재의 낙하․비래방지를 위하여 안전방망,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 양측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3 동력 및 용접설비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고층구조물의 경우에는 크레인이 위층으로 점차 이동하므로 크레인용 동력과 용접용 동력도 승강이 가능하도록 최상층 높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현장용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용접량, 용접방법, 용접 규격, 용접기의 대수 등을 정확히 계획하여야 한다.
(3) 용접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따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4 재해방지 설비
(1)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 1>의 재해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하여 내․외부 개구부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하여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 mm 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낙하․비래 및 비산방지설비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2단 이상 설 치 시에는 최하단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방법은 그림 12 와 같이 건물외부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 m 이상 돌출하고 20°부터 30°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외부비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한 경우에도 낙하비래 및 비산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골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화기를 사용하여 불꽃이 비산(飛散)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인 방염포․ 불연포 등으로 주위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이나 인화성 물체를 제거하거나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8) 지하층 등 밀폐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흄 및 가스 발생으로 질식 과 화재․폭발재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환기를 실시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9) 철골공사 현장에서 전기용접기, 전기기기(전기드릴 등), 배․분전함, 고압선로, 임시배선 (절연전선), 투광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전재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철골건물 내부에 낙하비래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수평으로 안전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방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철골세우기 중 세우기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 승강 설비로서 <그림 14>와 같이 기둥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16 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 cm 이내 의 간격, 철골기둥 폭에 맞추어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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