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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1장

공학도232 2022. 12. 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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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 1장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철골공사에 있어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작업상의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철골작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공사 전 검토
4.1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치수, 건물 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세우기 형식이나 세우기 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 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최대중량과 (1)호의 검토결과에 따라 세우기 장비의 종류 및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부재수량에 따라 세우기 공정을 검토하여 세우기 기간 및 세우기 장비 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후속 작업과의 관계(가설공사, 구체공사, 마감공사)를 검토하여 부재운반, 반입계획 및 부재 양중계획을 세워야 한다.
(4)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난이도를 확인하고 세우기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철골계단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므로 세우기 순서 등 을 검토하여 계단을 먼저 조립한 후 활용하도록 한다.
(6) 한쪽만 길게 내민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어려우므로 보를 절단하거나 무게중심 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좁고 길며 두께 가 얇은 보나 기둥 등의 보강이 필요한 것은 공작도 등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7) 설계 시 철골세우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풍압 등 외력에 대하여 자립도 등을 검토 한 후, 필요시 와이어 또는 앵글 등을 사용하는 보강방법을 공작도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8) 철골세우기 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 등) 이 므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외부비계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나) 기둥 승강용 트랩
(다) 사다리 걸이용 부재
(라) 구명줄 설치용 고리
(마) 세우기에 필요한 와이어로프 걸이용 고리
(바) 안전난간 설치용 부재
(사)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아) 달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용 부재
(자) 방망 설치용 부재
(차) 비계 연결용 부재
(카)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타)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9)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의 철골구조물은 세우기 중 강풍으로 인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 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 m 이상의 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 kg/㎡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 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2 철골세우기 계획
(1) 철골세우기 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사항
(가) 현장작업에서 발생되는 소음, 낙하물, 용접불티, 도장도료 등이 인근주민, 통행 인, 가옥 및 주차차량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차량통행이 인근가옥, 전주와 전선, 가로수 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자재 적치장의 소요 면적은 충분한 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세우기용 기계의 붐이 오르내리거나 선회하는 작업반경 내에 가까운 가옥 또는 전선 등 지장물이 없는지, 그 밖에 주변 지형지물과의 간격과 높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세우기 기계 선정 시 검토사항
(가) 4.1의 (2)호 사항
(나) 세우기 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조립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주위 주행통로의 유무, 타워크레인과 가이데릭 등 기초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고정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 지반지내력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소음은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가까운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조사하고 소음허용치를 초과하지 않 도록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물의 길이 또는 높이 등 건물의 형태에 적합한 세우기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등 고정식 건립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반경 이 건물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붐이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하중범위, 수평거리, 수직높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세우기 순서 계획 시 검토사항
(가) 철골세우기에 있어서는 현장 세우기 순서와 공장 제작순서가 일치하도록 계획 하고 사전 제작검사 실시, 현장 운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어느 한 면만을 2절점 이상 같이 세우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1경간 (Span) 이상 수평방향으로도 조립이 진행되도록 계획하여 좌굴, 탈락에 의한 도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세우기 기계의 작업반경과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조립순서를 결정하고, 조립․ 설치된 부재에 의하여 후속작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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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속기둥 설치 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사이의 보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며, 그 다음의 기둥을 세울 때에는 계속 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좌굴 및 편심에 의한 탈락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건립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세우기 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볼트 체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후속 공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강풍, 폭우 등 다음과 같은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풍 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풍 속 : 초당 10 m 이상
(나) 강우량 : 시간당 1 mm 이상
(다) 강설량 : 시간당 1 cm 이상
(6) 세우기 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용 트랩, 구명줄, 추락방지용 방망, 비계, 방호철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지휘명령계통과 기계 공구류의 점검 및 취급방법, 신호방법, 악천후에 대비한 처리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골세우기 전의 준비
5.1 철골기초의 확인
(1) 앵커볼트 매립 전에 철골기초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과 같은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철골을 세우기 위한 앵커볼트는 지정된 위치에 매립될 수 있도록 품질 규격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5.2 앵커 볼트의 매립
(1)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는 다음 각 목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가) 기둥중심은 <그림 1>과 같이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 mm 이상 벗어 나지 않을 것

(3) 앵커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3 완성된 기초의 기본치수측정
(1) 기둥간격, 수직, 수평도 등의 기본치수를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는 수정하여야 한다.
6. 철골세우기 작업
6.1 세우기 준비 및 철골반입
6.1.1 세우기 준비
(1) 지상 작업장에서 세우기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 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나 임시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세우기 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야 한다.
(3) 가까운 곳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에는 작업 또는 이동 중에 지반침하 및 전도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5) 크레인 사용 시에는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하중을 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용 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윈치는 작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하였는가,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1.2 철골반입
(1) 부재의 반입 시에는 송장을 확인하고, 부재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다른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사용하기 쉽도록 작업순서에 따라 쌓아야 한다.
(2) 받침대는 쌓을 부재의 중량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안정성 있는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부재 반입 시에는 세우기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 순서가 빠른 부재 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부재 하차 시에는 쌓여 있는 부재가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5) 부재 하차 시 트럭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정하므로 인양 시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부재 하차 시에는 부재가 이탈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2점 체결, 샤클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 부재에 로프를 체결하는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 는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인양 시 장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 올려 안정상태로 되어있는지를 일단 확인 한 후, 다시 서서히 들어 올리며 트럭 적재함으로부터 2 m 정도가 되었을 때 수평 이동시켜야 한다.
(9) 수평이동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선 등 다른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양된 부재의 아래쪽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정지시켜 흔들림을 멈추게 한 후,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10) 부재를 쌓을 때에는 쌓여있는 부재 하단 폭의 1/3 이하로 하고, 체인 등으로 묶거나 버팀대를 설치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기둥 세우기
6.2.1 기둥의 인양
(1) 인양 와이어로프와 샤클, 받침대, 유도 로프, 구명용 마닐라 로프(기둥 승강용), 큰 지렛대, 드래프트핀, 조임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발 디딜 곳, 손잡을 곳,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둥 위쪽 끝의 볼트 구멍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인양용 장방형의 덧댐 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때 볼트는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하며, 덧댐 철판이 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체결하여야 한다.

(4) 덧댐 철판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때에는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며, 샤클용 구멍이나 볼트 구멍에 와이어로프를 직접 걸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둥 인양 시에는 가능한 수평 이동을 하지 말고, 수직 상향방향으로 인양하여야 하며, 인양 중 모서리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보의 브라켓 부재의 밑쪽에 와이어로프를 걸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밑에 보호용 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훅에 인양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중심에 걸도록 하고, 기둥 세우기 작업 중 움 직임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장치 등 탈락방지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8)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에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둥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기둥의 밑 부분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깔판을 삽입 하여야 한다.
(나)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밑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서히 들어올려야 한다.
(다) 좌우회전 시 급히 움직이면 회전운동이 발생하므로 서서히 움직여야 한다.
(라) 달아 올린 기둥이 흔들릴 때에는 일단 지면으로 내려 흔들림을 멈추게 한 다음 바로잡아 다시 올려야 한다.
(9) 권상, 수평이동 및 선회 시에는 부재의 이동범위 안에 근로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0) 인양 및 부재에 로프를 매는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둥인양 시 통신,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12) 기둥인양 작업 시 작업책임자는 세우기장비와 인양근로자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13) 기둥 운반 및 인양 시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양 중에 부재 낙하 위험 반경 내에서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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