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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2023년(인상률, 보수체계)

공학도232 2022. 12.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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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어가며 회사에서도 연봉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봉급을 관리하며 일괄 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2023년에  공무원 봉급 변동이 되어 이에 대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 보수체계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공무원은 신의 직작이라고 불릴만큼 들어가기 힘든데요. 과연 2023년에는 봉금 처우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봉급표와 봉급 인상률을 통해 알아 보곘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공무원 봉급인 2016년 이후부터 현재가지 5%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물가상승에 비해 적은 인상률이죠.

2023년에는 2022년대비 1.7& 이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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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9급 기준으로 1호봉 1,718,800 2호봉 1,742,300 3호봉 1,781,800원입니다.

금액으로 1호봉 32,3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총 봉급은 총 18가지와 기본급이 포함된 금액이 공무원 월 봉급인데요.

아래에서 수당에 종류와 기본급에 포함되는 비용을 확인해 보시죠.

보수체계
 

 

수당 18

상여수당 3, 가게보전 수당 4, 특수자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 초과근무수당 2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
수당
(3)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
보전
수당
(4)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
근무
수당
(4)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
근무
수당등
(2)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
변상등
(4)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봉급(기본급)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5.5 ~ 75만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가보상비

01234567891011121314

공무원 여비재도

-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2]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 종류

구 분 내 용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비)

여비 지급 구분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012345678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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