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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GUIDE C-25-2018) - 2장
5. 틀형 비계용 부재
5.1 틀형 비계용 주틀
1) 도식
[그림12] 주틀
[그림13] 보강재 부착위치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기둥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계측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3.0mm 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절단면패임 | ○ | 육안 | 절단면 패임이 현저하 한 것 | 여 정비가 불가능 | |||||
횡가재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3.0mm 이상으로 | ||||
보강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것 | 정비가 불가능한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것 | 정비가 불가능한 | |||||
교차 가새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것 | 정비가 불가능한 | ||||
핀의 상태 | ○ | 계측 | 핀의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용접부위 | ○ | 육안 NDT |
용접부위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가 불가 능 한 것 | ||||||
3. 성능기준 | 주틀 | 압축 강도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78,5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수직처짐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교차 가새핀 | 인장 강도 | ○ | ○ | 성능시험 | 인장강도가 6,38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5.2 틀형 비계용 교차가새
1) 도식
[그림13] 교차가새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 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가새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또는 계측 |
움푹패임이 불량하여 3.0mm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핀구멍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힌지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결합핀 이탈 | ○ | 육안 | 이탈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압축강도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7,5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5.3 틀형 비계용 띠장틀
1) 도식
[그림14] 띠장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띠장재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버팀재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히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걸침고리 | 구부 러짐 | 수직방향 | ○ | ○ | 육안 또는 계측 |
구부러짐이 수직방향으로 2mm 이상으 로서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수평방향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이탈방지턱 기능 리벳의 이상 | ○ | 육안 | 이탈방지턱이 탈락되거나 이상이 현저 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띠장틀 | 휨강도 | ○ | ○ | 성능시험 | 휨강도가 5,4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수직처짐량이 11.0mm 이상인 것 | |||||
걸침 고리 | 본체 및 부 착 부 전단강도 | ○ | ○ | 성능시험 | 본체 및 부착부 전당강도가 19,700N 미만인 것 | ||||
이탈방지 전단강도 | ○ | ○ | 성능시험 | 이탈방지 전단강도가 3,240N 미만인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5.3 틀형 비계용 연결조인트
1) 도식
[그림15] 연결조인트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삽입관 및 이음관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핀구멍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인장강도 | ○ | ○ | 성능시험 | 인장강도가 10,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6. 이동식 비계용 부재
6.1 이동식 비계용 주틀
1) 도식
[그림16] 주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 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기둥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계측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4.0mm 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교차가새 핀의 이상 | ○ | 육안 | 교차가새 핀이 탈락 또는 손상이 현저 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횡가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보강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3. 성능기준 | 주틀 | 압축 강도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44,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수직처짐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6.2 이동식 비계용 발바퀴
1) 도식
[그림17] 발바퀴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주축 | 변형 | ○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포크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차축구멍 마모 | ○ | 육안 |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차바퀴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차축구멍 마모 | ○ | 육안 | 마모가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차축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제동장치 | 손상 | ○ | 육안 | 손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조절너트 | 손상 | ○ | 육안 | 손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주틀 | 압축 강도 | ○ | ○ | 성능시험 | 압축강도가 44,000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수직처짐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6.3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1) 도식
[그림18] 난간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지주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계측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4.0mm 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난간재 및 가새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발끝 막이판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난간틀 | 변위량 | ○ | ○ | 성능시험 | 변위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최대 하중 | ○ | ○ | 성능시험 | 최대하중에 파괴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6.4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
1) 도식
[그림19] 아웃트리거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계측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4.0mm 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부 착 철 물 | 본체 및 덮개 |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덮개핀의 손상 | ○ | 육안 | 손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핀의 변형 | ○ | 육안 | 변형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볼트 및 너트 | 변형 및 이상 | ○ | 육안 | 변형 및 이상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볼트의 직경 | ○ | ○ | 계측 | 볼트의 직경이 9.0mm 미만인 것 | ||||
3. 성능기준 | 최대하중 | ○ | ○ | 성능시험 | 최대하중이 16,000N 미만인 것 | KS F 8011 | ||
수직처짐량 | ○ | ○ | 성능시험 | 10.0mm를 초과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에 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 인이 불가능한 것 |
7. 작업발판
7.1 작업대
1) 도식
[그림20] 작업대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균열,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바닥재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 | 육안 계측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4.0mm 이상으로 정비가 불가능 한 것 | ||||
틈새 | ○ | 계측 | 2개 이상의 바닥재가 있는 경우 틈새가 30mm를 초과하는 것 | |||||
수평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패임 | ○ | 육안 | 움푹패임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보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걸침고리 | 구부 러짐 | 수직방향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수평방향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이탈방지턱 및 리벳의 이상 | ○ | 육안 | 이상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 들어감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
녹 | ○ | 육안 | 녹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한 것 |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3. 성능기준 | 작업대 | 휨강도 | ○ | ○ | 성능시험 | 나비(mm)×11N 미만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L/100mm를 초과하는 것(최대 20mm를 초과하는 것) [L : 작업대의 길이] | |||
걸침 고리 | 본체 및 부착부 전단 강도 |
○ | ○ | 성능시험 | 나비(mm)×39N 이하인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이탈 | |||||||
방지 전단 강도 | ○ | ○ | 성능시험 | 3,240N 미만인 것 | |||
바닥재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10.0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7.2 통로용 작업발판
1) 도식
[그림21] 통로용 작업발판
1) 점검기준
점검부위 | 점검항목 | 점검 종류 | 점검 방법 | 폐기기준 | 비고 | |||
일상 | 정기 | |||||||
1. 공통사항 | 변형 휘어짐, 뒤틀림 |
○ | 육안 | 변형, 휘어짐, 뒤틀림이 현저하여 정비 가 불가능한 것 | ||||
용접부 부식 | ○ | 육안 NDT |
용접부 부식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 한 것[균열이 있는 것] | |||||
콘크리트 등의 부착물 | ○ | 육안 | 콘크리트 등 부착물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2. 부재/ 부품 | 바닥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 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수평재 및 보재 | 구부러짐 | ○ | 육안 | 구부러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균열 | ○ | 육안 NDT |
균열이 있는 것 | |||||
움푹 들어감 | ○ | 육안 | 움푹들어감이 현저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것 | |||||
3. 성능기준 | 수직 처짐량 |
1종 | ○ | ○ | 성능시험 | 18mm를 초과하는 것 |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 |
2종 | ○ | ○ | 성능시험 | L/100mm를 초과하는 것(최대 20mm를 초과하는 것)[L : 통로용 작업발판의 지 점거리] | ||||
휨강도 | ○ | ○ | 성능시험 | 나비(mm)×11N 미만인 것 | ||||
바닥재 | 수직 처짐량 |
○ | ○ | 성능시험 | 10.0mm를 초과하는 것 | |||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안”,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거 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
안전인증 및 자 율안전확인 번 호 등 법에서 정한 식별표시 | ○ | ○ | 육안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등 법 에서 정한 식별표시가 없거나 망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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