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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5-2021)

공학도232 2022. 11.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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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
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
업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
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비이다.
(나) “선택작업장치(Attachment)”라 함은 굴착기의 암(Arm)과 유압실린더
(Hydraulic Cylinder)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작업목
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Bucket), 브레이커(Breaker), 크램셜(Clamshell)
등의 작업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굴착기의 종류 및 선택 작업장치의 분류
(1) 굴착기의 주행을 위한 하부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무한궤도식 굴착기(Crawler Type)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장착한 <그림 1>과 같은 자주식
굴착기로서, 견인력이 크고 습지, 모래지반, 경사지 및 채석장 등 험난한
작업장 등에서 작업능률이 높은

(나) 타이어식 굴착기(Wheel Type)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장착한 <그림 2>와 같은 자주식 굴착기로서,
주행속도가 30-40㎞/hr 정도로 기동성이 좋아서 이동거리가 긴 작업장에서
는 무한궤도식 굴착기보다 작업 능률이 높은 장비이다.

2) 굴착기의 선택작업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버킷(Hoe Bucket)
굴착기에 장착되는 기본적인 작업장치로 토사의 굴착 및 상차에 이용되는
<그림 3>과 같은 버킷을 말한다.

(나) 클램쉘 버킷(Clamshell Bucket)
암과 유압실린더의 링크에 장착되어 수직방향으로 굴착 또는 클램쉘 작업
을 하는 <그림 4>와 같은 조개모양의 버킷을 말한다.

(다) 셔블버킷(Shovel Bucket)
장비의 진행방향으로 굴착을 하는 작업장치로서 토사를 퍼올리는 형태의
<그림 5>와 같은 버킷을 말한다.

라) 브레이커(Breaker)
콘크리트, 암석 등의 파쇄, 소할에 이용되는 <그림 6>과 같은 작업장치를
말한다.

(마) 퀵커플러(Quick Coupler)
암과 유압실린더의 링크에 장착되어 버킷, 브레이커 등의 작업장치를
신속하게 장착하거나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그림 7>과 같은 연결장치를
말한다.

(바) 블레이드(Blade)
도랑(배수구, 측구)을 메우거나 소량의 평탄화 작업에 사용하는 <그림 8>
과 같이 주행 하부장치에 장착된 작업장치를 말한다.

굴착기 작업중 위험요인 안전대책

5.1

 

재해 위험 요인 안전








전도·전락
비탈 굴착 토사붕괴 의한 장비 전도·전락, 매몰사고 발생 굴착 유지 (설계도서의 준수)
장비 운행 면폭 따른 장비 전도·전락사고 발생 면폭 지반상 우시 작업(경사지)
인양 작업 전도사고 발생 장비의 목적 외 사용
무자격 운전원의 장비조작 미숙 으로 전도 전락사고 발생 운전원 외 장비조작

 

재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반경 내 근로자 근 및 유 도자 미배치에 따른 충돌사고 발 작업반경 근로자 출입통제 유도자
후진경보기 작동 사경 따른 충돌사고 발생 후진경보기(Backward Alarm) 작동 상태 확인 및 사경 교 정비
시동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에 의한 장비의 러운 이동으 충돌사고 발생 운전자는 시동 운전석 이탈


협 착
퀵커플러 안전 고정상 미체 량에 의한 버킷 탈락으
협착사고 발생
퀵커플러 안전 체결


(Boom)린상에서 장비 운행고압선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 붐을 린상에서 운행 및 고압선 연 방호 설비
 

6.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6.1.1 굴착기 작업시 고려사항
(1) 굴착기 작업 안전 보건 계획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
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48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굴착기 선정시 고려사항
(가) 굴착기는 작업여건, 작업물량, 운반장비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와 선택작업장치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굴착기는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에 헤드가드(Head Guard)가 설치
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6.2 작업 절차별 유해․위험 요인
6.2.1 작업 전 준수 사항
(1) 관리감독자는 운전자의 자격면허(굴착기 조종사 면허증)와 보험가입 및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자격자 운전금지)
(2) 운전자는 굴착기 운행전 장비의 누수, 누유 및 외관상태 등의 이상 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굴착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장치(전조등, 후사경, 경광등,
후방 협착방지봉, 전․후방 경고음 발생장치(전진, 후진 경고음 구분), 운전
석 내에서 운전자의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부착 및 작동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굴착기는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지지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반의 상태와 장비
의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작업 지역을 확인할 때 최종 작업 방법 및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예상치 않은 위험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작
업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작업 전 <그림 9>와 같은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안전핀을 고정하는 자동 퀵커플러 부착 장비 사
용시에는 안전장치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작업장치의 탈락
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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