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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주최
주관부처 | 시험시기 | 시행개요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연 3회 |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제정 |
2. 2023년 산업안전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 (휴일제외) |
필기시험일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
실기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제1회 | 01.10 ~ 01.13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
02.13 ~ 02.28 | 03.21 | 03.28 ~ 03.31 | 04.22 ~ 05.07 | 06.09 |
01.16 ~ 01.19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 |
03.01 ~ 03.15 | 03.28 ~ 03.31 | 04.22 ~ 05.07 | |||
제2회 | 04.17 ~ 04.20 | 05.13 ~ 06.04 | 06.14 | 06.27 ~ 06.30 | 07.22 ~ 08.06 | 1차 : 08.17 2차 : 09.01 |
제3회 | 06.19~ 06.22 | 07.08 ~ 07.23 | 08.02 | 09.04 ~ 09.07 | 10.07 ~ 10.20 | 1차 : 11.01 2차 : 11.15 |
※ 원서접수시간 : 원서 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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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정보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필기 | ① 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③ 기계위험방지기술 ④ 전기위험방지기술 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⑥ 건설안전기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산업안전실무 | 복합형(필답형+작업형) -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약 1시간) |
4.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5. 시험 수수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34,600원
6. 필기시험 면제 기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7. 기사 응시자격
구분 | 검정방법 |
기술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산업기사 + 1년 기능사 + 3년 동일종목 외국자격 취득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2년제 전문대졸 + 2년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 분야) |
8.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
유사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립어업,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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