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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최
주관부처 | 시험시기 | 시행개요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연 3회 | 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등의 구조물을 건 설하는 일로서,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 격제도 제정 |
2023년 토목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 | 필기시험일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제1회 | 01.10 ~ 01.13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
02.13 ~ 02.28 | 03.21 | 03.28 ~ 03.31 | 04.22 ~ 05.07 | 06.09 |
01.16 ~ 01.19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 |
03.01 ~ 03.15 | 03.28 ~ 03.31 | 04.22 ~ 05.07 | |||
제2회 | 04.17 ~ 04.20 | 05.13 ~ 06.04 | 06.14 | 06.27 ~ 06.30 | 07.22 ~ 08.06 | 1차 : 08.17 2차 : 09.01 |
제3회 | 06.19 ~ 06.22 | 07.08 ~ 07.23 | 08.02 | 09.04 ~ 09.07 | 10.07 ~ 10.20 | 1차 : 11.01 2차 : 11.15 |
※ 원서접수시간 : 원서 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시험정보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필기 |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공학 |
실기 | 토목설계 및 시공실무 |
검정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검정방법 | 필답형(3시간) |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시험 수수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 22,600원
필기시험 면제 기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응시자격
구분 | 검정방법 |
기술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산업기사 + 1년 기능사 + 3년 동일종목 외 외국자격 취득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2년제 전문대졸 + 2년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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