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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GUIDE(C-33-2022)) - 2장

공학도232 2022. 11.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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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의 고정물 안전조치 사항

 

로프용 고리 (고정점)

 

() 로프 고정용 고리는 구조물 공사 매입 설치하며 격은 3m 내외가 하며, 고정용 고리 고정방법 규격은 <그림 4>, <그림 5>, <그림 6> 예시와 같다.

 

 

 

() 고리를 매입할 고리 앵커 구조물의 근에 하거나 고리 앵커 근을 시키는 방법으로 고정하여 로프를 결속하 고리가 뽑히일이 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용 고리도 가지로 달비계 하중을 지지할 있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그림 4> 로프용 고리(매입용, 벽체용)

 
 

<그림 5> 기타 로프용 고리 설치 예

 

 

<그림 6> 로프용 고리 면 및 정면도 예

 

 

 

 

콘크리트 및 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

 

() 또는 상의 출물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프와 서리의 접촉면을 무패드 등으로 보호하고 구조물 위로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나 앵글 등을 이용 로프를 고정시 한다.

 

() 또는 상의 철골구조물이나 냉각탑, 계단의 난간이나 이프 같은 구조물은 구조물의 따라 안전성이 이를 보일 있으강도가 분하고 로프가 벗겨지지 은 구조물을 선하여야 한다.

 

() 재구조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한 점검을 하여 거나 연결 부위의 처리가 불량 에는 달비계를 고정하지 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대 안전조치사항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대는 로프 슬링에 의해 4 서리를 매달 하고 강도가 분하고 드러 제작하되 25cm, 60cm 이상과 목재인 경우는 두께 5cm 이상 내수성 합판인 경우는 1.8cm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대를 고정하는 로프는 작업대를 선으로 고정 등으로 고정하여 로프가 작업대에서 락되지 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대로부상부 50cm 되는 지점지는 로프를 보호하는 보호대(Guard)설치하여야 한다.

 

이용하여 로프를 고정할 경우에는 로프의 하여 고정 함으로로프의 상 및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로 로프를 고정할 때에 는 로프를 관하지 고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대의 형을 도록 미끄러짐이 하여야 한다.

 

작업대의 최대 적재1.08kN(110 kgf) 이하가 되어야한다.

 

 

 

 

매듭작업 시 의사항

 

매듭방법은 <부록> 참조하되 단단하 조여서 들어야 한다.

 

매듭은 보통 두 줄이 함돌아되는서로 엇갈리거나 치지 말고 나란히 돌아가야 한다.

 

매듭의 끝은 항상 매듭으로 마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에도 매듭의 상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매듭 부분에서의 강도상<2> 같다.

<2> 매듭부위의 강도상

구 분 강도상(%)
매듭을 하지 (로프강도) 100 %
8 매듭 7580 %
라인 매듭 7075 %
에반매듭 6065 %
매듭 6065 %
까베스탕 매듭 6065 %
피셔맨 매듭 6065 %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안전준수사항

준비작업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장에 대하여 고정점의 , 건물의 이 등을

 

 

 

 

게 파악을 한 후 작업 계을 수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실시 전에 작업자에 작업용 로프의 설비, 작업용 로프의 적인 검사방법, 구명줄과 앵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안전한 사용법, 추락방지 스템 응급대처 방법 등을 함한 작업계 대한 실시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계 지하고 작업용 로프 구명줄, 작업대와 샤클 등 달비계 작업에 요한 설비와 추락방지에 요한 안전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달비계 추락방지 설비의 단계별 사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 : 고리(Anchor), 안전대, 라비, 샤클 물의 점검

상되거나 부서지거나 어지면 안 된다.

날카로운 서리, , 부분, 등이 어야 한다.

라비 자유롭게 움직이고 닫힐 자동으로 잠겨 한다.

 

() 2 단계 : 로프의 검사

로프는 지거나 소선의 절단, 또는 타거나 변색 부분이 어야 한다.

로프는 과도한 , 도료(페인트), 이나 얼룩 어야 한다.

그을리거나 변색되거나 물러진 부분 등 화학적 또는 에 의한 상 여부를 인한다.

로프 표면의 변색 자외선에 의한 상을 인한다.

이상의 모든 요소들은 강도가 줄어들음을 나타내 상되거나 구심이 는 로프를 사용하면 된다.

 

() 3 단계 : 작업대의 검사

작업대의 무판 검사하여 균열여부를 인한다. 리나 홈은 라짐을 야기할 있으 의하여 검사한다.

작업대(무판 ) , 상 등 접합부의 상에 대한 이상 유검사한다.

 

() 4 단계 : 검사 날짜와 결과를 기록

검사를 실시한 후 날짜와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검사결과 안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달비계 또는 추락방지 설비는 제거 기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하나에 하는 경우에는 달비계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로프 내리기작업

 

전대를 지지하는 구명줄 고정점은 작업용 로프를 지지하는 고정점과 별도로 고정점을 보하여 안전대를 지지하는 구명줄을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명줄 작업용 로프의 한쪽 끝을 고정점에 작업책임 아래 결속하 여야 한다.

 

구명줄에 안전대를 로프 연결물 등으로 체결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대를 착용한 상에서 작업용 로프를 내리고 로프가 지상바도록 이를 인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엉킴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1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자에 의한 로프 등의 위험요인이 있으 로프 고정점 등에는 업중이라는 표지 및 자물등을 부착하여 제3자가 로프에 을 대지 도록 하여야 한다.

 

로프 결속작업

 

프를 고정점에 결속하는 방법은 매듭부위 강도 에서 언급 바 와 같이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 해체 용이하고 안전한 8매듭 법을 이용하여 결속하도록 한다.

 

 

 

 

 

매듭은 크게 하는 것이 으며(라비나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매듭이 작은 것이 안전성이 있으나 달비계 작업 로프매듭을 하면 작업으로 인한 작은 격에도 매듭이 지면서 게 됨) 로프의 림에 대비하여 2개의 고정점을 이용하여 2중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결속점의 로프 2 림방지를 위하여 샤클 또는 등을 체결고리에 치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을 지지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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