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의 고정물 안전조치 사항
로프용 고리 (고정점)
(가) 로프 고정용 고리는 옥상 구조물 공사 시 매입 설치하며 간격은 3m 내외가 적당하며, 고정용 고리 고정방법 및 규격은 <그림 4>, <그림 5>, <그림 6> 예시와 같다.
(나) 고리를 매입할 때 고리 앵커를 구조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고리 앵커 홀에 철근을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고정하여 로프를 결속하였을 때 고리가 뽑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체용 고리도 마찬가지로 달비계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그림 4> 로프용 고리(매입용, 벽체용) 예
<그림 5> 기타 로프용 고리 설치 예
<그림 6> 로프용 고리 측면 및 정면도 예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
(가) 지붕 또는 옥상의 돌출물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프와 모서리의 접촉면을 고무패드 등으로 보호하고 구조물 위로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못이나 앵글 등을 이용 로프를 고정시켜 야 한다.
(나) 지붕 또는 옥상의 철골구조물이나 냉각탑, 계단의 난간이나 철재 파이프 같은 철재 구조물은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강도가 충분하고 로프가 벗겨지지 않은 구조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철재구조물을 이용할 때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식이 되었거나 연결 부위의 처리가 불량한 곳에는 달비계를 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대 안전조치사항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대는 로프 슬링에 의해 4 개 모서리를 매달아야 하고 강도가 충분하고 부드러운 나무로 제작하되 폭은 25cm, 길이 60cm 이상과 목재인 경우는 두께 5cm 이상 및 내수성 합판인 경우는 1.8cm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대를 고정하는 로프는 작업대를 대각선으로 교차한 후 고정철물 등으로 고정하여 로프가 작업대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대로부터 상부 50cm 되는 지점까지는 로프를 보호하는 보호대(Gu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못을 이용하여 로프를 고정할 경우에는 로프의 중간을 관통하여 못을 고정 함으로써 로프의 손상 및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로프를 고정할 때에 는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대의 재질은 평형을 잃지 않도록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작업대의 최대 적재량은 1.08kN(110 kgf) 이하가 되어야한다.
매듭작업 시 주의사항
매듭방법은 <부록>을 참조하되 단단하게 조여서 만들어야 한다.
매듭은 보통 두 줄이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서로 엇갈리거나 겹치지 말고 나란히 돌아가야 한다.
매듭의 끝은 항상 옭매듭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에도 매듭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매듭 부분에서의 강도상태는 <표 2> 와 같다.
<표 2> 매듭부위의 강도상태
구 분 | 강도상태(%) |
매듭을 하지 않은 상태(로프강도) | 100 % |
8 자 매듭 | 75~80 % |
보울라인 매듭 | 70~75 % |
에반스 매듭 | 60~65 % |
옭매듭 | 60~65 % |
까베스탕 매듭 | 60~65 % |
피셔맨 매듭 | 60~65 % |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시 안전준수사항
준비작업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현장에 대하여 고정점의 확인, 건물의 높이 등을 정
확하게 파악을 한 후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실시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용 로프의 적합한 설비, 작업용 로프의 기본적인 검사방법, 구명줄과 앵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안전한 사용법, 추락방지 시스템과 응급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 작업대와 샤클 등 달비계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추락방지에 필요한 안전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달비계 및 추락방지 설비의 단계별 사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 단계 : 고리(Anchor), 안전대, 카라비너, 샤클 등 철물의 점검
손상되거나 부서지거나 휘어지면 안 된다.
날카로운 모서리, 틈, 닳은 부분, 녹 등이 없어야 한다.
카라비너의 후크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닫힐 때 자동으로 잠겨야 한다.
(나) 2 단계 : 로프의 검사
로프는 헤지거나 소선의 절단, 마모 또는 불타거나 변색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로프는 과도한 흙, 도료(페인트), 녹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그을리거나 변색되거나 물러진 부분 등 화학적 또는 열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로프 표면의 변색과 터짐 등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확인한다.
이상의 모든 요소들은 강도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므로 손상되거나 의 구심이 드는 로프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 3 단계 : 작업대의 검사
작업대의 나무판을 검사하여 나무의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거친 모서 리나 홈은 갈라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검사한다.
작업대(나무판 외) 변형, 손상 등 접합부의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라) 4 단계 : 검사 날짜와 결과를 기록
검사를 실시한 후 날짜와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검사결과 불안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달비계 또는 추락방지 설비는 제거 또 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비계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로프 내리기작업
안전대를 지지하는 구명줄 고정점은 작업용 로프를 지지하는 고정점과 별도로 고정점을 확보하여 안전대를 지지하는 구명줄을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명줄 및 작업용 로프의 한쪽 끝을 고정점에 작업책임자 확인 아래 결속하 여야 한다.
구명줄에 안전대를 로프 연결철물 등으로 체결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용 로프를 내리고 로프가 지상바닥에 충 분히 닫도록 길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약 1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자에 의한 로프풀림 등의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로프 고정점 등에는 “작 업중”이라는 표지 및 자물쇠 등을 부착하여 제3자가 로프에 손을 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로프 결속작업
로프를 고정점에 결속하는 방법은 앞의 매듭부위 강도 상태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 해체 가 용이하고 안전한 8자 매듭 법을 이용하여 결속하도록 한다.
매듭은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좋으며(카라비나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매듭이 작은 것이 안전성이 있으나 달비계 작업 시 로프매듭을 작게 하면 작업으로 인한 작은 충격에도 매듭이 빠지면서 풀리게 됨) 로프의 풀림에 대비하여 반드시 2개의 고정점을 이용하여 2중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결속점의 로프 2차 풀림방지를 위하여 샤클 또는 철근 등을 체결고리에 설 치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