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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GUIDE(C-33-2022)) - 1장

공학도232 2022. 11.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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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 “작업의자형 달비계(Rope Descent System)”라 함은 매달린 외줄 달기 섬유

로프에 부착되어 지지되는 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구명줄이라 함은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를 체결하는 밧줄을

말하며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이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 줄로서 추락발생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샤클(Shackle)”이라 함은 연강환봉을 U자형으로 구부리고 입이 벌려 있는

쪽에 환봉 핀을 끼워서 고리로 하는 것이며, 로프의 끝 부분이나 달기 체인

등의 연결고리에 연결하여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 “슬링(Sling)”이라 함은 짐 등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인양로프 또는 인양

용구를 말한다.

() “안전대라 함은 벨트, 로프 및 그 부속품에 의해 구성되어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를 말한다

 

2.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순서

 

3.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의 종류와 특성

종 류




리프로 필렌로프 (PP rope)


고품리프로필렌 섬유로 들어지며 특별자외선에 대한 은 저항취급이 대단용이한 로프
비중(0.91)낮아 물에 .
어나고 우수한 저항뒤틀림이 으며 유동성이 있어 작업이 용이
, 상용, 어업용 레이 스포츠 분야에 사용
중선, , 줄용과 같은 용도로 가장 잘 알있는 로프






나일로프
(Nylon rope)
로프의 강도에 비해 이상이며 섬 로프 중 가장 강도가 탄력적인 제품
격에 며 하중을 가하면 지를 완전 수함
강하고 로프 취급 있어 최적의 제품
비중(1.14)물에 가라앉음
성이 고 하중 상쇄력이 매우 우수
뒤틀림이 신축성이 작업이 용이








o 용과 어업용, , 안전등에 사용
닐론로프 (Vinylon rope) 외관상 목면()과 매우 유사하며 자외선 은 저항
, 외부 월한 저항지니고 있으며 취급상에 있어서도 대단 용이


o 용과 어업용, , 안전등에 사용
리에틸렌 로프
(P.E rope)
유연성이 끄러 우수
인장강도는 건조시나 기 시에도 불변
o 모든 수산업과 상용으로 폭넓게 사용
되어짐


라로프 (Manila rope)


이 자연 섬유로 .
실내에서 사용
운동기구용(줄다리기 및 줄),각종 실내 리어
고가빌딩 안전사다리용 으로 사용

3.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 안전조치사항

(가)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 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대 및 작업용 기구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거나 내용이 표시된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생산자의 상호, 길이/크기, 생산일, 작업 투입일

(라) 공업용 로프, 구명줄은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 사용 전에 로프의 손상 유․무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과도 하게 닳거나 손상, 변형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바) 작업용 로프는 사용된 날부터 2 년 이상이 되었거나 제조일로부터 3 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를 지나 설치되는 작업용 로프나 구명 줄은 절단이나 마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반적으로 P.P 또는 P.E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용 로프는 직경 22mm이상, 구명줄 로프는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2,340 kgf)의 강도를 갖고,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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