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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Q-net에서 국가자격시험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2023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자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직업입니다.
2023년 시험일정
회차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 | 합격예정자 발표일 |
응시자격서류접수기간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1 | 2022.12.05.(월) ~ 12.09.(금) | 2023.01.14.(토) | 2023.02.15.(수) | 2023.02.15.(수) ~ 03.02.(금) | 2023.03.15.(수) |
시험정보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출제형태 | 과락 점수 기준 | 시험시간 | |
계 | 3과목 | 8영역 | 20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
200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
20점 미만 (50점 만점) |
50분 |
사회복지 조사론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 실천론 | 7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
30점 미만 (75점 만점) |
75분 |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 복지론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 정책론 | 7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
30점 미만 (75점 만점) |
75분 |
사회복지 행정론 | |||||
사회복지 법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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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접수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 수수료 | 25,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대학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년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 해당년도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로서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⑦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외국대학(원) 졸업자 | ⑧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① 및 ②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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