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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응시자격 총정리!

공학도232 2022. 12.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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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Q-net에서 국가자격시험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2023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자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직업입니다.

 

2023년 시험일정

회차 원서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예정자
발표일
응시자격서류접수기간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일
21 2022.12.05.() ~ 12.09.() 2023.01.14.() 2023.02.15.() 2023.02.15.() ~ 03.02.() 2023.03.15.()

 

시험정보

구분 시험과목 시험출제형태 과락 점수 기준 시험시간
3과목 8영역 20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200
1교시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20점 미만
(50점 만점)
50
사회복지 조사론
2교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실천론 7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30점 미만
(75점 만점)
75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 정책론 7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30점 미만
(75점 만점)
75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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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접수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 수수료 25,000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대학원 졸업(예정)
해당년도 2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대학교 졸업(예정)
해당년도 2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해당년도 228일까지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로서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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