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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시험일정등 총정리!

공학도232 2022. 12.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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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란?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응시자격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사·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 2호(또는 3, 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주최

주관부처 시험시기 시행개요
- 주관기관 : 소방청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1
2: 1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제정.

 

2022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1차시험원서접수
(인터넷)
1차시험 1차합격
(예정자)발표
2차시험원서접수 2차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2 2022.04.04~
2022.04.0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5.12~
2022.05.13
2022.05.21() 2022.06.22 2022.08.01~
2022.08.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9.15~
2022.09.16
2022.09.24() 2022.12.14

 

시험정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차시험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차시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검정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125)
검정방법 논술형
과목당 3문항
(과목 당 9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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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실기 :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원서접수

원서접수시간 : 원서 접수 첫날 10:00 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간 : 해당 발표일 09:00

시험 수수료

- 1: 18,000
- 2: 20,000

면제 대상자

번호 자격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1, 2(또는3, 4)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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