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란?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응시자격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사·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 2호(또는 3, 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주최
주관부처 | 시험시기 | 시행개요 |
- 주관기관 : 소방청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차 : 연 1회 2차 : 연 1회 |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제정. |
2022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 1차시험원서접수 (인터넷) |
1차시험 | 1차합격 (예정자)발표 |
2차시험원서접수 | 2차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2 | 2022.04.04~ 2022.04.0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5.12~ 2022.05.13 |
2022.05.21(토) | 2022.06.22 | 2022.08.01~ 2022.08.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9.15~ 2022.09.16 |
2022.09.24(토) | 2022.12.14 |
시험정보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검정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125분) |
검정방법 | 논술형 과목당 3문항 (과목 당 90분, 총 180분) |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실기 :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원서접수
원서접수시간 : 원서 접수 첫날 10:00 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간 : 해당 발표일 09:00
시험 수수료
- 1차 : 18,000원
- 2차 : 20,000원
면제 대상자
번호 | 자격 | 1차 시험 면제 과목 | 2차 시험 면제 과목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법령 | |
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
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1, 2호(또는3, 4호)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